1. 추락방지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에 있어 적용현장은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건축물 현장에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을 모두 설치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건가요?
( 낙하물 방지망의 경우 10m이내, 추락방지망은 계산상 3.4m 이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노동부고시 제2001-50호의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편에 의하여 적격한 제품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2. 갱폼의 비산먼지 방지망을 추락방지망(비산먼지 기능이 포함된)으로 교체하면 추락방지망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수직보호망이 설치된 경우 수평추락망을 설치 하지 않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먼저 갱폼에 적격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셨을경우 추락방지망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혹시 낙하물 방지망이 아닌지요.. 흔히 갱폼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냐고 질의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작업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의 설치 기준이 서로 다른데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경우 추락방지와 낙하물 방지 겸용의 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발주체에서는 겸용의 제품을 사용하라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의 설치 및 사용지침에 의하여 사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이라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제외 시설의 안전관리비 집행을 발주처에서요구하는 경우 시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적용제외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다른 품목을 감엑조치하겠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음, 안전관리비 사용이 발주처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나 안전공단의 규정이 우선하는데도 적용하여 사용하라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규 위반을 시공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지?)
- 질문의 요지가 발주처에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위와 같이 안전관리시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제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였다고 해도 노동부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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