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월동 빌라에 사는 두 분에게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빌라를 2010년 6월 11일 인천지방
법원 경매4계(사건번호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매로 최고가로 낙찰받은 입니다. 본인의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귀하의 협조를 구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송부합니다.
1. 본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년 6월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후 2010년 7월에 잔금납부를 한 후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은 2002년 7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대항력 없는 현 임차인에 대해서는 신청 후 약1~2주 내에 결정문이 나오며 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2010년 8월 17일이 배당 기일로 대법원 2004.8.30.선고 2003다 23885에 근거하여 배당기일까지 이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감정가의 월 1%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거나 배당금에서 가압류를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본인과 귀하는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4. 이사하는 날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과 귀하가 서로 원만하게 명도에 합의하고 원치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차원이며,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신다면 별지로 첨부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0일
명도이행각서
목적물의 표시 :
갑과 을은 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이 약속의 내용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후일의 증거를 위하여 그 증서를 각 1부씩 상호 보관키로 한다.
- 다 음 -
1. 을은 위 목적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을은 201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갑에게 인도(명도)한다.
3. 을은 2010년 월 일 명도일까지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다.
4. 건물에 부착된 보일러, 싱크대 등 부착물과 시설물은 현 상태로 두고 인도(이사)한다.
5. 인도(이사)시에는 깨끗이 정리하고, 잔존물(쓰레기)이 없도록 한다. 인도일 이후에 남아 있는 잔존물은
폐기 처분하여도 파손, 분실 등 여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6. 약정한 날에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은 소유권이전일부터 이사일까지 감정가 기준으로 월 1%를 갑에
게 지급한다. 또한 강제집행 때 집행비용은 물론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갑이 청구하면 을은 지
급한다.
2010년 월 일
갑: (인)
을: (인)
첨부. “을”의 인감증명서
느낌상 내용증명이 좀 과하고 세게 나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부터 문서화하기 위해 한다고 했으니 보고선 '내가 쉽지 않은 인물이구나'라고 느끼거나 '기분나쁜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저, 전자이길 바란다.
오늘 드디어 저번에 현장조사를 갔던 일산 학원이 입찰날이였다.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 생각에 분명히 그 학원에 들어 가는 사람이 나를 제외하고 2-3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 유치권이 있지만 얼마든지 낙찰 받자 마자 곧장 깨갱해야 하는 물건이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최소한 초보아니라면 - 헉,, 이런 말을 하는 나도 거의 완전 초보인데..^.^;; - 50%미만으로 떨어졌으니 충분히 들어 갈 것이라 생각을 했다.
해서 오늘 결과를 보니 총 2명이 들어와서 130,000,010원에 낙찰을 받았다.
2등과는 아마도 몇 십만원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한다.
내 생각에 확실하게 낙찰 받으려면 1억 5천정도를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억 3천 5백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내 것이 되었을 물건이다.
다만, 낙찰 받은 사람의 사정은 어떤지 몰라도 나로써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내가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들어 가서 진검승부랄 것도 없는 진검승부를 했을 텐데 말이다.
나중에 올 가을 정도에 한 번 일산 응찰하러 갈 일이 있거나 현장조사 갈 일이 있으면 한 번 들려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만약, 내 예상과는 틀리게 여전히 학원이 운영되고 있다면 내 현장조사는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으리라.
결국, 내 부족한 실력이 들어 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하튼 이 번 물건으로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된 듯 하다.
비록, 응찰하지도 않았지만 현장조사와 대략적인 느낌으로 낙찰가도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말이다.
역시, 마음은 급하고 물건은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보는 눈은 다행히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2건을 받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갈수록 살얼음을 걷게된다.
하나라도 발을 잘 못 디디게 되면 그냥 얼음물로 빠져 즉사할까봐 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조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ㅠ.ㅠ
효성동은 연락을 하기로 한 지가 이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
이래서, 그냥 넋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빨리 처리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해야 하고, 웃으면서 서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하려 한다.
며칠 전에 전화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9-4 2010년 6월 11일 인천지방법원 경매4계(사건번호 2009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매로 최고가로 낙찰받은 000입니다. 본인의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전해드리고 귀하의 협조를 구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송부합니다.
1. 본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년 6월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후 2010년 7월에 잔금납부를 하여 현재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인도명령은 2002년 7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신청 후 약 1~2주 내에 결정문이 나오며 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몇 차례 통화로 서로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최종 통화 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계속 거주를 원한다는 사실에 비춰 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50,000원을 이야기하였으나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보증금 없는 위험도를 볼 때 월세의 2배인 월세 800,000원을 청구하여야 하나 현 상황을 감안하여 월 600,000원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합의서를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과 귀하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원치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차원이니 7월 30일까지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
목적물의 표시 :
갑과 을은 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이 약속의 내용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후일의 증거를 위하여 그 증서를 각 1부씩 상호 보관키로 한다.
- 다 음 -
1. 을은 월 600,000원에 8월 13일부터 거주하며 대문열쇠를 복사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이 월세 지급날짜인 매월 13일에서 2일 이상 월 6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인도명령을 통해 명도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한다.
3. 을은 2항에 근거하여 갑이 임의로 개문하여도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을은 2011년 1월 12일까지 합의서를 통해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5. 을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6. 합의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거주하는 동안 수리비는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문자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아 그만 두었다.
보은에 있는 미용실은 현재 유치권을 임차인이 신고했는데 뭐, 당연히 경매결정 후에 신고를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한 것이라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는다.
2008년에 3,000만원에 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 공매로도 이 건물의 윗층의 상가를 하나 나와 이미 낙찰이 되었다.
그건 3억에 6,000만원대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건 1억 8천에 현재 8,000만원에 나왔다.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낙찰되기 보다는 유찰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단 한 푼의 배당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럴 때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장사가 잘 되어서 본인이 다시 재계액을 원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들어갈 생각
이지만 이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망설이게 된다.
다음주에 현장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 마침 충청북도 증평인가에 다가구 주택도 50%로 나와
겸사 겸사 갈까 하고 말이다.
8월 2일이 응찰일 인데 이번에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8월에 현장조사를 가야할 지 조금 고
민을 해야겠다. ^.^;;
토요일 오후에 식구들이 전원 없는 조용한 집에서 여유롭게 라면에 밥 먹고 플레이 스테이션의 위닝 일레븐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벌써, 위닝 일레븐만 10년 넘게 하고 있어 스스로 실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왔다.
대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뜨는 번호가 바로 그 번호였다.
'오호~!'를 외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신 아파트입니다. 미리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데 바빠 미처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바빠 전화를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전화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예,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없어 편지 보내 드렸는데 받으셨어요?"
"집에 없어 받지는 못했고, 그때 이야기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전화 드렸습니다."
설마, 내가 보낸 편지에 전화번호까지 적었기 때문에 못 받지는 않았을 텐데,, 아저씨도 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편지에 적었는데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원래 월세만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없는 위험이 저에게 있으니 2배로 해서 월세 80만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따지 하는 것은 좀 심하니 월 6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2일까지는 확인서에 의해 거주하시고 그 후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 거주하시게 되고요, 확인서에 의한 계약은 8월 13일부터입니다."
"제가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매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보낼 수 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편지에도 이틀이상 늦게 되면 인도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루 이틀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보증금을 내게 되면 원래 대로 월세 계약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요, 보증금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빨리 돈을 모으셔서 저한테 다시 아파트를 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배우자분으로 이름이 되어 있으신데, 저랑 이렇게 통화하시는 분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할테니 확인서에도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셔야 하고요."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화를 하신 분이 주도하시는 분이니 전화하신 분과 계약을 해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전부 편지로 보냈으니 보시면 됩니다."
"그럼, 편지를 보고 전화를 드리면 되겠네요."
"예, 보시고 다음주 내로 언제 만나 계약을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아파트에서 만나든지, 하시는 공장에서 만나든지 할테니 말이죠."
"그리고, 제가 캐피탈에 내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연락이 없는데?"
"그건, 경매를 통해 이 대신아파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캐피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피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번달 말일이 캐피탈에 이자를 내야 하는 달이라서요."
"잘은 모르지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편지를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가고 캐피탈은 없던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모르니 지금 전화한 사람과 너무 당연히 계약을 해야겠다.
전화를 끝내고 다시 열심히 위닝 일레븐을 했는데 이놈의 컨트럴러가 말을 잘 듣지 않아 지고 말았다.
10연승중이였는데,,
젠장, 이거 컨트롤러를 바꿔야 되나?
아님, 플레이스테이션 3로 사야 하나?
법원에서 총 3통의 인도명령서가 도착했다.
세입자 2명과 소유주 1명의 인도명령서이다.
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관심사건으로 확인을 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우려한 일이 발생했다.
보는 것처럼 배당배제신청이 되어있다.
세입자가 약간은 이상해 보였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런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나로써는 가짜이든 진짜이든 상관없이 그냥 배당받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하다.
연락이 없어도 그냥 어차피 배당받고 나가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약간은 긴장하고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생각지도 못하고 이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매방해죄인가하고 또 무엇인가 두가지 조항의 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 보내야 하겠다.
그저, 무사히 자신들의 짐만 갖고 나가기를 바란다.
일단, 이렇게 인도명령은 신청되었으니 잘 될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인도명령은 문건 송달내역에 나오지는 않는다.
내가 인도명령은 받았으니 그 쪽도 받았으리라 본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도 핸 번호를 쓰지 않았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가는 우편은 다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 인정되어 인도명령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라 썼는지 궁금하다. ㅋㅋ
첫댓글 자세한 내용증명도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듯 생생하네요~ ^^
내가 쓴 내용증명보다 좀더 고압적으로 작성된것 같아 담부턴 나도 이렇게 써야겠네요...부동산인도명령 송달내역은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가서 확인하셔야되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경험담을 통해 느끼는게 많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경험담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 읽었어요 조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처리하시는거 같아서 보는사람도 좋네요^^
ㅋ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당.^^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될지...많이 오픈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글 자주자주 올려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글 잘봤읍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글감사 합니다
친히 내용증명과 합의서내용까지 자세히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네요^^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증명 감사드립니다. ^^
좋은글 넘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진첨부까지 많이 배워 갑니다./ 아직 이해안되는 부분도있어서 더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나머지 하나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