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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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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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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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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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합니다. 등록세는 이처럼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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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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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등 록 세 |
부동산(토지, 건물)을 비롯하여 차량ㆍ선박ㆍ건설ㆍ 기계ㆍ입목ㆍ각종회원권 (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등)등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법인ㆍ 상호ㆍ광업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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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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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납세의무자 |
등 록 세 |
취 득 세 |
사실상 소유주 |
▶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등 록 세 |
등기 신청자 |
▶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게 취득세와 다릅니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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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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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취득가액) |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 |
취득세 / 등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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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위해 정해 놓은 기준시가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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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으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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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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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납세의무자 |
등 록 세 |
취 득 세 |
사실상 소유주 |
▶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즉,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제3자에게 전매를 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등 록 세 |
등기 신청자 |
▶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는게 취득세와 다릅니다.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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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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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등록세(취득가액) |
취득세(취득가액) |
교육세(등록세액)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 |
매 매 |
1 % |
1 % |
20% |
10 % |
신 축 |
0.8 % |
2 % |
20% |
10 % |
상 속 |
0.8 % |
2 % |
20% |
10 % |
증 여 |
1.5 % |
2 % |
20% |
10 % |
교 환 |
3 % |
2 % |
2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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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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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 세액의 20%를 가산세 ▶ 자진신고 납부했더라도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 부족 세액 20% 가산세 |
등 록 세 |
▶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이면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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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지연시 과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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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기간 |
과 태 료 |
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5% |
5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15% |
8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0% |
12개월 미만 |
등록세액의 25% |
1년 이상 |
등록세액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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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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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받는 경우 - 상속 받은 부동산(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등록세는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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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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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100%감면 -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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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내 용 |
40㎡ 이하인 무주택자 |
100 % 감 면 |
40㎡ 이하인 무주택자 |
50 % 감 면 |
360㎡ 초과 85㎡ 이하인 무주택자 |
25% 감면(단, 99년 6월 30일 전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98. 5. 22.~99. 6. 30. 사이에 분양 계약 체결한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입해 잔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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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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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부동산 취득한 날(잔금청산)로부터 30일 이내 |
등 록 세 |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 (단, 취득일(잔금청산)로부터 60일 안에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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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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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등록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합니다. 등록세는 관할 관청이 지정하는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씩을 교부받습니다. 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