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전금강산악회 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산악회 결성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숭고한 자연을 사랑하는 산악인이 한데 모여 등산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2. 뜻을 같이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 장 회 무
제3조 (회무)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회무를 관장한다.
1. 월간, 분기별 또는 연간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산행은 매월 두째주 일요일에 산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무박산행 및 테마산행(섬 산행 등)을 실시한다.
제3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 자격은 연중 3회 이상 산행에 참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 회원 중 아래와 같은 조항 위반 시는 회칙에 의거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가. 별도의 연락없이 연 3회 이상의 산행불참자.
나. 본인이 탈퇴를 희망한 자.
라. 회칙을 위반하는자, 회원들간 비방하거나 화합 분위기를 훼손하는자
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 모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한다.
2. 회원의 연락처가 변동 되었을 경우에는 총무에게 즉시 통보한다.
3. 모든 회원은 회원확보에 노력을 한다.
4. 모든 회원은 성실히 산행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서의 제안, 의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여 산악회를 운영한다.
고문약간명 회장 : 1명 , 부회장 : 2명 , 총무 : 2명, 산악대장 : 3명 ,감사: 2명
(명시된 인원은 회장외 간부인원은 본회의 발전을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3/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산악대장, 총무등 필요 간부 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감사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3. 산악대장의 직무
가. 월간, 분기별 또는 연간 산행계획 수립.
나. 산행안내서 작성 및 설명
4. 총무의 직무
가. 각종회의 소집 통보 및 그 기록의 보존
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경조사에 관한 사항 안내.
디. 회계 등의 기타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
5. 감사의 직무
가. 회비의 수입과 지출의 공정성을 검토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화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부회장중 연장자가 대리한다.
3. 산악대장, 총무등 간부는 임기를 별도 정하지 않으며 자격을 상실하거나 교체
필요시에는 정기총회에서 즉시 회장이 신규 임명한다.
제11조 ( 고문의 추대) 본회는 회원 간에 단합된 결속을 위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하여
본회 발전에 도모 할 수 있도록 장기공로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
2.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추천된 회원.
제5장 회 의
제12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1년중 2개월마다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및 주요행사와
중복 시에는 조정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는 회장단이 1주일 전에 가용한 방법으로
연락한다.(문자, 전화 등)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월례회의 와 병행 실시한다.
3. 회의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13조 (임시회의)
1. 회장은 필요시 임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1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4조 (정기총회의 기능)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5조 (회비)
1. 정회원의 가입비는 가입당시 잔액에서 정회원수를 나눈 금액으로 하되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받는다. *가입비=(잔액*정회원수) (2009. 1. 1 시행)
2. 정회원은 매월 산행 참가비 3만원을 회비로 납부한다.(단 가족동반시에만 5만원을 납부한다)
3. 총무는 산행 회비를 면제다.
제16조 (회비의 지출)
1. 산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사전답사, 뒤풀이, 시산제, 종산제 등의 경비 지출.
2. 정회원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각종 기념품(티, 조끼, 배남 등)구입.
3. 회장단 위임 하에 제반 포상, 감사비용, 홍보(교차로 등)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애 경 사 지 원
제17조 (애사)
1. 회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개인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경사)
1. 정회원의 초청에 의거 개인부조를 한다.
제8장 부 칙
제19조 (회칙의 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의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부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개정 할 수 도 있으며
개정된 회칙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회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정회원이 항시 볼 수 있도록 카페에 공지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7일 개정/ 가결과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