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 230-260(2024.03.13)호와 관련하여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검토의견을 3월 15일(금)까지 메일 dongbu2337@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일부 개정
-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를 세분화하고, 중요도(1)에 교정시설을 추가함
나.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일부 신설
- 무량판 구조 설계특별 고려사항을 제시함
- 조경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함
- 무량판 구조를 최소 절단철근 유예부재에서 제외함
다. KDS 41 20 15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제정
-기존의 조립형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피트구조 설게기준을 통합 정비하여 제정함
붙임 1.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검토의견서 양식. 끝.
2024. 3. 13.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