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20:05 민법 103조~136조 50
20:30~20:55 민법 137조~154조 25
21:10~21:40 민법 155조~161조 30
일합 8시간 35분
5장 1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법률행위의 존부
존부의 기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시 불법.
무관한 경우: 의사표시와 관습이 규정에 우선하고, 의사표시가 불확실하면 관습대로 할 수 있다.
기타 불공정한 경우: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등을 이용
5장 2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의사표시의 하자와 효력 등의 형태
선의의 제삼자: 무효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무효: 상대방이 고의 중과실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받은 때, 통정 허위
취소: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기, 강박, 무중과실의 중요부분 착오
발송: 의사능력은 발송시 기준, 과실 없이 상대를 모를 시 공시송달 가능
도달: 의사표시 효력은 도달시,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건 의미가 없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도달 시켜야함
5장 3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대리권, 대리인, 대리의 하자, 대리의 상대방
대리권: 법률행위나 규정에 의해 발생, 원칙적으론 의사능력 필요없지만 필요 여부는 각 규정에 따른다. 권한 없는 대리권은 보존 행위만 가능하고, 대리권의 증표를 넘기거나 믿을 개연성을 발생시키면 본인은 책임져야 한다. 증표를 주고 대리권 철회 하는 건 내부 사정이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불가하며 한쪽이 죽거나 대리인이 사망, 파산,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다. 민법에선 본인을 위해 의사표시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가고, 대리법률 행위에서 하자나 특정 사실의 인지 여부는 본인이 지시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기준이 된다. 대리인 본인을 위한 행위 또는 이해관계 다른 상대와의 행위에서 본인을 대리해선 안된다.
복대리인: 법률행위로 지명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다. 불가항력이 생기면 감독책임을 지는 걸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이는 법정대리인도 동일하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지만 자기 책임이고, 본인이 임의로 복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이 부적절을 알고 통지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이 없다.
대리의 하자: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증표를 갖고 상대에게 믿을 외관을 보이면 기본적으로 개연성을 만든 만큼 본인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믿을 근거가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줄 알고 행위시엔 본인은 책임이 없다.
대리의 상대방: 대리권 없는 줄 알거나 제한능력자의 대리 행위를 받아주는 건 어떤 권리나 보상에서도 배제될 일이고, 선의에 한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지만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 참칭대리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참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나 이행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5장 4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무효, 취소, 추인
무효: 일부라도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를 속행했을 거란 증명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무효가 가능하다. 다른 경우는 치유는 안되고 다른 법률행위로 대체는 가능하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같은 내용인 새로운 법률행위로 대체되고, 무효인 줄 몰랐고 다른 법률행위가 가능했으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 대체시킨다.
취소: 취소시키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된다.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1조에서 많이 보장하기 때문에 현존이익 한도내로 반환해야 한다.
취소권: 제한능력, 사기, 강박, 중요부분의 착오등으로 발생한다. 길게는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에서 10년간 존속하고, 짧으면 추인 가능한 시기에서 3년간 존속한다. 취소권자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승계인이 있다. 행사는 원래 제한능력자가 아니면 취소 원인이 소멸되고, 취소를 받아줄 상대방이 확정된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추인: 취소 원인이 소멸되거나 취소를 받아줄 상대방이 확대방이 확정된 때 법률관계를 존속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 가능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강제집행 등을 하면 취소권은 소멸되고 법률관계는 존속한다.
5장 5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조건, 배신, 기한
조건: 확정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장래의 성취를 조건으로 삼으면 정지조건이 되고, 장래의 소멸을 조건으로 삼으면 해제조건이 된다.
불가능한 조건: 확정된 무언가에 조건을 건 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로 법률행위가 확정된다. 무언가가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은 무조건이 되고 해제조건은 무효가 된다. 무언가를 원래 성취할 수 없거나 소멸된 경우면 해제조건이 무조건이 되고 정지조건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가 된다.
배신: 원칙적으로 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상대의 이익을 해쳐선 안된다. 성취로 불이익을 볼 자가 배신해서 상대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성취로 간주할 수 있고, 성취로 이익을 볼 자가 배신해서 성취를 달성한 경우는 불성취로 간주할 수 있다.
기한: 시기있는 경우는 그 기한의 도래시 효과가 생기고 종기있는 경우는 기한이 도래시 무효가 된다. 기한이익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보고 포기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
처분여부: 조건 미확정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는 처분, 상속, 담보, 보존 행위가 가능하다.
5장 6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기한의 계산법, 나이
나이: 출생일을 산입한 만나이로 계산하고,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기산점: 시, 분, 초가 단위인 기한은 즉시 기산하고, 일, 주, 월, 연이 단위인 기한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00시에 시작하는 기한은 초일을 산입한다.
기한의 도래 여부: 시, 분, 초가 단위면 그 시간이 되면 기한이 도래한 것이며 일, 주, 월, 연의 경우는 기간의 말일되는 날의 종료로 기한이 도래한 것이다. 주, 월, 연에서 초일 불산입시는 역으로 계산한 해당일의 전날이 말일이며 산입시엔 역으로 계산한 해당일이 말일이다.
예외: 월이나 연으로 정했는데 29일 없는 2월이나 31일 없는 달등에서 29일이나 31일을 정했으면 무시하고 달이 끝나는 날을 말일로 삼는다. 만료일이 휴일이면 다음날이 만료라고 친다.
오늘 총칙은 끝내버리거나 점유권 정돈 뽑고 싶은데 기간 나갈즘 과열돼서 소멸시효 나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서 중단했습니다 ㅜ..
첫댓글 공부에 욕심이 생기더라도 컨디션, 건강이 먼저입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