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4,966㎡) 판매․위락․기계/전기용도⇒근린생활시설․기계/전기시설로, 1층(2,183㎡)업무․판매시설⇒업무시설로, 3층(3,194㎡)문화집회․판매시설⇒문화집회(924㎡) 및 근린생활시설(2,269㎡)로, 4층(3,194㎡)업무시설⇒문화집회(974㎡) 및 근린생활시설(1,702㎡)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시 지하1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으로 거실제연이 해당될 경우 지상 1,3,4층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 제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지하1층에는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1층, 3층, 4층이 무창층이 아닌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