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상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틀니‧임플란트 시술시 만 70세 이상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만 65~69세 연령층도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둘다 보험 적용이 된다. 완전틀니는 레진만으로 만든 틀니(레진상 틀니)와 금속을 사용한 틀니(금속상 틀니)로 나뉘는데 금속상 틀니가 가볍고 이물감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다소 비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속상 틀니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금속상 완전틀니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62만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되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