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직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출처 입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회차별로 12시간으로 실시하되
판매직 및 서비스직종의 경우 50%만 실시하면 됩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총 교육 시간의 50%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대 500만원의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하지 않는다면 가중된 부과기준에 의해
1차,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 시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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