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소방 계획서의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방화구획ㆍ제연구획ㆍ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2. 자위 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50조 6호)
3.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50조 8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