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의의 :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사람(유아제외)을 체포 : 신체활동의 자유
: 장소이전의 자유
* 체포․감금죄
제276조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객체 : 사람
- 최광의설 : 자연인은 모두 객체(유아포함)
- 협의설 : 행동의 의사가 있는자 모두객체
- 광의설 : 유아를 제외한 모두가 객체(통설)
② 행위 : 체포․감금
- 체포 :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예)․제3자의 행위를 이용(간접정범의 형식) : 경찰관을 속여서 체포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법 : 풀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석방하지 않은 경우
․긴 밧줄로 사람을 묶어서 한쪽 끝을 잡고 있는 경우
※ 주의 :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도록 협박하여 출석케 한 경우 → 체포×, 강요죄○
- 감금 : 일정한 장소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어올 자유침해 → 무죄)
예)․피해자를 방실에 넣고 문을 봉쇄하거나 감시인 또는 도사견을 출입구에 두어 탈출을 막는 행위
․목욕중인 부녀의 옷을 숨겨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에 사람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경우
․건물 옥상이나 나무위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 버린 경우
․우물속에 들어간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치워버린 경우
․방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열쇠를 잠근후 그 사실을 알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
․불법하게 구속되어 있는 자를 석방해야 할 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구속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가 출구를 모르거나 출구를 은폐하여 찾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안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이 있었던 경우
③ 기수시기(계속성) : 자유의 박탈이 일정시간 계속된 때에 기수(미수범 처벌 규정 존재)
④ 죄수․타죄와의 관계
- 죄수
․사람을 체포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한 경우 : 포괄하여 1개의 감금죄 성립
․1개의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 :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 타죄와의 관계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 :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체포, 감금죄에 흡수
․감금중에 강도, 강간, 상해, 살인을 한 경우 : 감금죄와의 실체적 경합범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 본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판례)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한 경우 → 인질강도죄만 성립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이를 감금한 경우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도 성립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