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ㅇ 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자치법규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 국민생각함 제보 등)
ㅇ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쓰고
'지참(遲參)은 '지각'으로
ㅇ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치고,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나온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는데...
다들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언제나 몸건강 마음건강하시길...
첫댓글 한자어 정비도 좋지만 외국어 사용메 뎌한 것도 나왔으면 합니다.
이대로라면 교육부가 에듀부로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