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당 3.80원 인상
- 市, ‘09년 인상 이후 5년 만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당 3.80원 인상
※ ‘09년 2.51원 인상, ’10~’11년 1.68원 인하, ‘12~’13년 공급비용 동결
- 시민 부담 최소화, 에너지 복지 확대, 안전관리와 서비스는 한층 강화해
- 전력수급 위기대응 위해 분산형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 공급비용 인하
- 주택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01년 이후 60원 오른 월 900원으로 조정
- 市, 1달 280원, 연간 3,350원 수준으로 주택 1가구당 추가 부담 예상
□ ’09년 이후 5년만에 올해 8월부터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당 3.80원 인상된다.
□ 시는 2014- 6월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인상한 이후 그간 인하 또는 동결해온 도시가스 요금 중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5년 만에 3.80원/㎥(0.0984원/MJ) 인상하고 오는
2014-8월 1일(00:00)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주택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350원, 한달 280원 수준으로 인상률은 0.33%이다.
<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결정 절차 >
□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2개월 마다 조정) |
+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시‧도지사 승인
- 연 1회 조정, 7.1기준) |
(100%) |
|
(94.5%) |
|
(5.5%) |
○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전체 소비자요금의 약 95% 차지),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가에게 공급함에 있어 소요되는 총괄비용을 도시가스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이를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요금 중 약 5%에 해당한다.
□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을 위하여 올해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1입방미터(㎥)당 평균 3.80원(0.0984원/MJ)을 인상하기로 하였다.(현행 49.30원/㎥(1.1327원/MJ) → 조정 53.10원(1.2311원/MJ))
□ 시는 ‘09년에 면적 1입방미터(㎥)당 2.51원의 요금 인상 이후 ‘10년 1.38원 인하, ’11년 0.30원 인하하였으며, ‘12년 이후에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급비용 인상을 억제해왔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주요 인상요인 >
□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조정함에 있어 5개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조치하였다.
□ 주요 인상요인으로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총괄원가제를 도입한 정부의 방침(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13.6.5 개정)에 따라안전점검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를 위하여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0.94원/㎥(0.0217원/MJ) 반영하였다.
|
< 도시가스 고객센터 현황 > |
|
|
|
• 서울지역 5개 가스회사 소속 도시가스고객센터 74개소, 1,710명 근무중
• 가스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 사용자시설 안전점검 (반기1회), 이사(전출)시 사용자시설 철거 및 안전 조치, 민원 처리 등 수행
• 고객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평균 재직년수가 5년 미만 → 업무 숙지 미흡 등 전문성 결여로 시민의 서비스 불만 증대 |
□ 또한,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스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어(8.96%) 이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요인의 50%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원가 절감, 경영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쇄하도록 하고, 3.48원/㎥(0.0807원/MJ)만 인상분에 반영하였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0.37원/㎥(0.0085원/MJ)을 반영하였다.
○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경감하던 것을 월 정액제로 변경함으로써 감면혜택을 종전 보다 5%이상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경감대상자를 확대하여 3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
<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 내용 > |
|
|
|
구 분 |
종 전(원/㎥) |
개 정(원/월)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취사용 사용가구 |
113.5 |
42.5 |
1,680 |
840 |
420 |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
동절기
(12~3월) |
24,000 |
12,000 |
6,000 |
기타월(4~11월) |
6,600 |
3,300 |
1,650 | |
□ ‘01년 도입되어 그간 840원으로 동결된 이후 한 차례도 비용 변동이 없었던 주택용 기본요금은 13년만에 월 900원으로 60원이 인상된다.
○ 이는 실제 수반되는 비용(979.54원)에 비해 아직 낮은 비용이지만,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 등의 비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
<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내용 > |
|
|
|
조 정 요 인 |
市조정내용 |
계 |
0.0984원/MJ |
3.80원/㎥ |
①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증액 |
0.0217원/MJ |
0.94원/㎥ |
②판매물량 변동분 |
0.0807원/MJ |
3.48원/㎥ |
③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증가 |
0.0094원/MJ |
0.41원/㎥ |
④투자비 정산분 등 |
0.0134원/MJ↓ |
1.03원/㎥↓ |
※ 2012.7 요금제도 변경 : 부피(㎥) → 열량(MJ-메가주울) 단위로 변경 |
|
< 2014.1.1시행 도시가스 서비스 개선 주요사항 > |
|
|
|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 가스요금 연체가산율 10%→4%(월2%,2회) 완화로 51억원 부담경감
- 공급중단후 재공급시 해제수수료 2,200원 폐지로 4억원 부담 해소
- 요금연체시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2개월분 25~30만원) 예치제 폐지
도시가스 사용자의 편의 증진
- 인터넷 이용 가스요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요금 납부 선택권 확대 및 일시적 현금
마련 어려운 저소득층의 요금 체납 방지)
* 6개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농협, 씨티,(일부-하나SK)>
*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1건당 단가제 계약 추진
(수수료율 1.5% ⇒ 결제금액 관계없이 1건당 150~200원 수준)
- 과다납부 요금 환급이자 현실화(보통예금 → 1년 만기 정기예금)
- 공급중지시 중지일 사전예고제 실시(중지 5일전 SMS, 전화 등 통지) |
< 전력수급 위기대응을 위한 분산형 전원의 가스요금 인하 >
□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분산형 전원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공동주택․일반건물의
자가열병합발전시설(CHP)과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을
집단에너지 병합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었다.
○ 공동주택 자가열병합발전시설(CHP)의 경우, 그동안 주택난방용 요금 45.31원/㎥(1.0406원/MJ)을 적용해왔으나,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수준 24.68/㎥(0.5789원/MJ)으로 20.63/㎥(0.4617원/MJ)을 인하한다.
○ 또한, 연료전지용 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설치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었다”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전문(2014.2.7).hwp
2014년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2014-5월].pdf
출 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