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총동문회 회칙
1990. 5. 1. 제정
2005. 5. 1. 1차 개정
2011. 6. 11. 2차 개정
2019. 1. 17. 3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주 소)
본회의 주소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사무실에 두고 카페는http//cafe.daum.net/cnu-te-alumnus로 운영한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를 졸업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2.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부조 및 행사 협조
3. 장학 사업
4. 기타 3조의 목적을 위한 부대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졸업생으로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졸업생으로서 동문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정한다.
3. 명예회원은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의 납부 및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모임에 참가할 자격을 갖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 3 장 회의
제 7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장 또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8 조 (총회 의결사항)
1. 임원 선출
2. 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의결 정족수)
총회 및 홈페이지에서의 심의와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제 10 조 (임 원)
본회의 임원과 인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0명
3. 사무총장 : 1명
4. 감사 : 1명
5. 고문 : 약간명 (전임 임원 중)
6. 카페 관리자 : 1명
7. 이사 : 각 기별 대표자 1인씩
제 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사무총장, 카페 관리자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임 회장으로 선임한다.
4. 각 기별 대표자로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 시는 즉시 임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능)
본회의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으로서 본 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과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업무 및 재정 상태를 감사하여 총회 및 카페에 보고한다.
4. 카페 관리자는 카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5.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15 조 (회비)
1. 본 회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비는 동문회 입회비와 특별 회비 그리고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의 정기 회비는 입회비로 한다.
제 16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모든 재정의 관리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3.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말까지 모든 재정의 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회무 및 재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비의 지출
제 17 조 (회비의 지출)
본 회는 제 4 조에서 명시된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를 회비에서 지출하며 세부 지원규모 및 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총회에서 그 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