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김 **명 기재)과 임차인( 이 **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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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제10동 제100호 |
토 지 | 지목 | 대 | 면적 | 45.02/32.421㎡ |
건 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주거 | 면적 | 84.029㎡ |
임차할부분 | 제101동 제100호 전체 | 면적 | 114.025㎡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정일자 부여란 |
□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 해당 없음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유의사항: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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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 금사억원정 원정(₩ 400.000.000원정) |
계 약 금 | 금사천만원정 원정(₩ 4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
중 도 금 |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잔 금 | 금 삼억육천만원정(₩360.000.000원정)은 201* 년 ** 월 ** 일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원정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변경신고 및 취소 신고도 가능하다.
[임차주택의 표시]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 년 ** 월 ** 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수리 필요 시설 |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해당없으면 해당무.)안방.건너방 도배.씽크대수리 |
수리 완료 시기 | □ 잔금지급 기일인201* 년 ** 월 ** 일까지 □ 기타 (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인테리어 견적 3백만원 임대인합의) |
제3조(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부담 |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 기간중 일어나는 사항서로 합의 예: 보이라) |
임차인부담 |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 인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 년 **월 ** 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1.본 임대차계약은 양당사자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 및 물
건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날인한다.
2.본 물건에 **은행 채권최고액 이억사천만원 있으나 잔금일 은행동행하여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붙박이장.깨스랜즈.커텐은 임차인이 사용 후에 종료 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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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관련 예시】“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 년 ** 월 * 일(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
5.본 게약은 양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
첨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평면도,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년 ** 월 ** 일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주민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납세증명원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 제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