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제2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급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징역 1년의
실형에 법적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인의 대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가 인정되었고,도급인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