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명세 공개 및 고지서 배부
▶ 공동주택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의국토부K-apt(http://www.k-apt.go.kr)에 등록하고,
관리비 부과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관리비 고지서는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 합니다.
▶ 각 세대에서는 동.호수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 미 수령이나 분실 시에는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리비부과명세서 공개 및 고지서 배부 : 2021.12.23.
2. 관리비 납부 마감일 : 2021.12.31.
3. 붙임 : 2021년 11월분 관리비 부과명세서
2021년 12월 23일
영종유승한내들아파트관리사무소장
[http://cafe.daum.net/yjushnd] ☎ 032-752-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