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물차 운전자가 제품운송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 운송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용역계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에게 운행지배권이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 간의 제품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지금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피고,상고인】 서울우유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보조참가인】 전용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0. 선고 96나274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전대훈이 1995. 10. 25. 02:40경 소외 전국냉동 합자회사(이하 전국냉동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8아5756호 5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안산시 중앙역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소외 망 이동희 운전의 경기 2버9582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동희를 사망하게 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5. 5. 18. 전국냉동과 그 보유 차량 100여 대 중 24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1995. 3. 1.부터 1996. 2. 28.까지로 하여 제품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국냉동은 ① 피고 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그가 요구하는 지정 장소까지 보유 차량으로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월 용역료를 받되, 기준 이상을 운행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② 차량의 적재함에 피고 조합이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보냉탑, 냉장·냉동기 등을 설치하되 수시로 피고 조합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냉동기의 성능이 불량한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즉시 배차 중지를 할 수 있으며, ③ 피고 조합의 차량운행 방침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차량의 운전사도 피고 조합의 배차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다음 도착시간 및 제품 인도량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의 날인을 받은 영수증을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운행 차량은 월 3일의 유급휴가를, 격일 운행 차량은 월 2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되, 휴무일 이외의 공휴일 중 피고 조합의 사정으로 출하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물량이 출하될 때에는 차량 여유분을 감안하여 별도의 휴무를 인정할 수 있고, ④ 차량의 연료비 및 유료통행료는 피고 조합의 부담으로 하고 차량도색은 피고 조합이 지정하는 사양에 따라(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외부에는 피고 조합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었다.) 매년 1회 이상 전국냉동의 부담으로 하며, ⑤ 전국냉동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차량에 종사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신상에 관한 서류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운전자는 피고 조합이 지급하거나 지정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피고 조합과 협의를 마친 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5. 2. 28. 현재 전국냉동을 포함한 22개 운송회사 등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 조합이 생산한 제품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생산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들의 출발시간, 경유지 및 목적지, 도착시간을 지시하는 등 배차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조합과 전국냉동은 공동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피고 조합과 전국냉동 간의 제품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화물차가 피고 조합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피고 조합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피고 조합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전대훈은 피고의 배차 지시에 따라 피고 조합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조합은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7.05.16. 선고 97다7431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