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 알아도 알아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다른 위의 용어들을 구분해보려고 합니다.
초보 건축주라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익힌다면 설계를 의뢰할 때 도움이 되겠죠?
베란다(veranda)
건축적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베란다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연결되어 밖으로 나온 부분을 뜻합니다.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작게 건축되었을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바로 베란다 라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발코니(balcony)/노대
발코니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건축법」 상 발코니로 인정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무분별한 발코니의 설계 계획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에 한해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대
사실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 계획적으로는 같은 뜻인데요. 하지만 「건축법」 상 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대는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포함,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엄격한 개념 정의는 없지만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
반면에 발코니 「건축법」에서 정리하기로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서비스공간)
이 경우 주택에서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2조-14.
발코니라는 용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라스(terrace)
terra[땅]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흙을 쌓아 만든 부분을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구조물을 따로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아 마감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크(deck)
테라스와 혼동하여 불리는 '데크'는 원래 선박의 갑판과 같은 평평한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건축에서 나무로 구성된 바닥, 사람들이 보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평평한 구조물의 통칭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장단점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