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평생교육현장실습 안내
실습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아래 절차를 숙지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시간
* 최소 4주, 160시간 이상
* 점심 및 저녁 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됨.
* 8시간 실습의 경우,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함.
예) 09:00~18:00까지 실습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포함으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실습이 인정됨.
■ 실습신청 시 제출서류
실습신청서 | 지도자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등록증)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평생교육 관련업무 경력을 알 수 있어야 함.
■ 신청서 제출
* 반드시 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제출 후, 실습을 시작하여야 실습 인정됨.
* 11월 25일 제출
■ 평생교육실습 인정불가 형태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인턴(단기근로자 형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 실시,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 실습기관선정 기준
* 실습지도자 선생님 자격요건
실습지도자 자격 | ․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2년 이상 직원 ․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3년 이상 직원 |
* 실습시간에 지도자 선생님이 근무 가능한 곳
*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
■ 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구분 | 기관유형 | 예 시 |
평 생 교 육 법 | ①유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 |
②유형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 |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 |
③유형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④유형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
⑤유형 |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 유·초중등·대학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그
밖 의
다 른
법 령 * | ⑥유형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
⑦유형 | 기관형 교육기관 | 주민자치기관 |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문화시설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지방문화원 등 |
아동관련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여성관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청소년관련시설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관련시설 |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다문화가족관련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등 |
⑧유형 |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
연수기관 |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
⑨유형 |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청소년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여성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노인단체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시민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기 타 |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 기관에 전화하셔서 실습가능 여부와 지도자 자격이 되는 선생님이 계신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습절차
“평생교육실습 서약서” 제출 |
↓ |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사전교육) 참석 |
↓ |
실습기관 선정 후, 학생 -> 학교에 신청서 제출 |
↓ |
실습기관 조사 후 승낙, 학교 -> 기관에“실습의뢰서”공문발송 |
↓ |
기관 -> 학교에“실습의뢰결과회보서”회신 |
↓ |
학생 -> 학교에 실습일지 제출 |
↓ |
실습지도자 -> 학교에 1부씩 제출 ➀실습생평가서(원본) ➁실습지도기록서 ➂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원본) ④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원본) |
■ 실습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는 기관의 승낙 후,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함.
* 실습기관과 상의하여 실습을 나가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정확한 기간을 기록해야 함.
* 실습지도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실습지도자 자격 | ․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2년 이상 직원 ․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 중 현장경력 3년 이상 직원 |
* 각종 서류들은 학생이 직접 파일을 내려받기 해서 제출하여야 됩니다.
- 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는 서류들도 별도로 기관에 발송하지 않으니 학생이 챙겨야 됨.
■ 실습교육 내용(실습일지 작성 시 꼭 확인)
* 실습교육 내용은 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조함.
- 필수항목 : 모든 실습교육에 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
구분 | 실습내용 |
필수 항목 | 1. 오리엔테이션 |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
2. 행정업무 |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
4. 실습평가 |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 선택항목 : 3개 내용 중 최소 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
구분 | 실습내용 |
선택 항목 |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
■ 실습일지 작성 시 주의사항(샘플일지 참고)
* 실습생은 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실습지도자에게 검토받아야 함.
■ 실습일지 내용수정 시, 실습생의 임의수정 불가!!
*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두 줄)을 긋고, 실습지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함.
* 화이트 사용 금지!!
■ 일지 및 실습 서류는 실습 종료 후 2주 안에 제출 바라며,
최종 기한은 2024년 05월 25일(토)까지 입니다(기한엄수).
■ 실습서류 해설
1. 평생교육실습 서약서
: 평생교육실습을 받으시는 실습생이 오리엔테이션 참석 전 학교로 제출.
2.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 평생교육실습을 받으시는 실습생은 실습시작 전 학교에 원본 제출.
(실습기관과 상의하여 나가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정확한 기간을 기록해 주셔야 함.)
3. 실습의뢰결과 회보서
: 학교에서 기관으로 의뢰서가 나간 후, 지도자선생님이 학교로 발송.
4. 평생교육실습 일지 : 실습생이 실습을 받으시면서 기록하여 실습 완료 후 2주 안에 학교로 원본 제출.
5. 실습지도 기록서
: 실습생이 실습을 받으시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기록하여 실습 완료 후 학교로 원본 제출.
6. 평생교육현장실습대장
: 지도자선생님이 여러 명을 지도하는 경우 기관에서 기록.
- 지도자 선생님은 한 번에 5명까지만 지도 가능합니다.
7. 실습생 평가서
: 실습 완료 후 지도자 선생님이 기록, 학교로 원본 제출.
8. 평생교육현장실습 확인서
: 실습 완료 후 지도자 선생님이 기록, 학교로 원본 제출.
9.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 실습 완료 후 지도자 선생님이 기록, 학교로 원본 제출.
첫댓글 2023학년도 동계방학 중 평생교육현장실습을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12월 09일 예정입니다.
실습 OT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 시 실습 불인정 됩니다.
실습의 시작은 12월 18일(월)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