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기계장치가 양중기이다. 양중기는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고 검사 등을 적용하는 규정도 조금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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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 법 제3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다. 크레인 라. 리프트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 크레인(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해 설치·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크레인의 경우 시행규칙 제58조의2 면제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6개월이다.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기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 인증과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유선 상으로 인증과 검사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36조 3항을 보면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에 설치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가 인증제품인지 여부와 적정 기한 내에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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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
시행령 제28조의6(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6. 곤돌라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장비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016년 2월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중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의 실시 주기는 2016년 8월 18일 이전 등록차량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차량은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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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32조 양중기 | ○ 크레인: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 ○ 호이스트: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일반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간이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 곤돌라: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 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 ○ 승강기: 동력을 사용하여 운전한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것 승용 승강기: 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인화 공용 승강기: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에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 탑승이 허용되는 것 화물용 승강기: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것
에스컬레이터: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 상태의 것
※ 크레인의 운전자격에 대해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워크레인은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3톤 미만인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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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의 운전자격에 대해 헛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워크레인은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3톤 미만인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출처] 건설현장 양중기...|작성자 감히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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