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지는 11월20일 월요일 1시에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텝 ;수경입니다.
어느덧 올한해 마지막 정기출조 공지올리네요.
프로바다 낚시 회원님과 진도 창민피싱에서 우럭회에 소주한잔하며 올한해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회원님 많은 참여부탁 합니다.
이번출조에는프로바다낚시 찬조상품:(집어등+갈치바늘10개) 5쎈트 주프로 :낚시용티3개
낚시 손맛도 보시고 상품도 받아가세요.
일시:2023년12월9일 (토요일) 4물
유선: 진도 창민피싱
회비:250.000원 (선비170.000원 버스60.000원 아침.저녁)
국민은행:958828 71640 안성아
준비물: 선상낚시용품.미끼.신분증. 동호회모자
구명복.개인간식.
신청방법: 닉네임.실명.핸드폰번호.버스탑승지.입금.
이동방법:리무진이용
버스공지는 추후공지합니다.
첫댓글 기대됩니다. ㅎㅎ
올해 마지막 출조에 쿨러 조황
만들러 갑시다.
고양지점 선임자문님이 떠주는우럭회에 소주한잔 하러 많이들 오세요.
@수경 수경스텝님 반갑습니다.마지막정출 확정되면 맛난거 찬조 할게요.고생 하십니다.
또,,, 걱정이앞서네요,
또,,, 취소될까봐,
올해가 빨리지나갔음~합니다,,,
의무적으로~~ 12월31 일까지23년도 인정 그외 12시땡하면 24년도^^
그런말씀하면 말이씨가되요
이번에는 꼭 출조할겁니다
기대됩니다
@은성스타 진짜로 이번에는 출조를 해야지요 ㅎㅎ
이번정출은 참치로 시작될거 같네요
태평양선장 께서 즐거운 정출되라고 혼마구로 보내준대요 ㅎ
열렬히 북한말
고맙습니다 늘감사합니다 태
평
양
선장님 ㅎ
자 회 칼 준비하세요.
감사 할 따름입니다, ^^
남방참다랑어 뱃살 5kg면 충분하겠어요?
기대 만땅입니다 모처럼 정출 합류하겠네요
동호회 모자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바다에 헌납해서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할듯요 ㅎ
모자는 저한테새것 2개 있사오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ㅎ
이번 정출 성사되면 한개 부탁드립니다
예 정출참여때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서망항 엄마손 식당이 있는데 먹은반찬를 다시놓고 재사용 아는 버스는 않가요
확실한증거를 가지고있으면 모를까 함부로 상호이름을 올려놓은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 로 손배상 하실려면
어찌하실려구요
민감한부분은 함부로 안올리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식당에 젤무서운조치
음식재활용
유통기한넘은거
한달 영업정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손님이 먹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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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강남번개님 말씀에 유의하세요
이곳은 정출 예비공지란입니다.
준비완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