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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원전체 알림방 12월9일진도창민피싱 예비공지
수경 추천 1 조회 393 23.11.13 13:0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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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3 16:23

    첫댓글 기대됩니다. ㅎㅎ
    올해 마지막 출조에 쿨러 조황
    만들러 갑시다.

  • 작성자 23.11.13 17:23

    고양지점 선임자문님이 떠주는우럭회에 소주한잔 하러 많이들 오세요.

  • 23.11.14 10:42

    @수경 수경스텝님 반갑습니다.마지막정출 확정되면 맛난거 찬조 할게요.고생 하십니다.

  • 23.11.13 21:07

    또,,, 걱정이앞서네요,
    또,,, 취소될까봐,
    올해가 빨리지나갔음~합니다,,,

  • 23.11.13 22:00

    의무적으로~~ 12월31 일까지23년도 인정 그외 12시땡하면 24년도^^

  • 23.11.14 10:31

    그런말씀하면 말이씨가되요
    이번에는 꼭 출조할겁니다
    기대됩니다

  • 23.11.14 10:44

    @은성스타 진짜로 이번에는 출조를 해야지요 ㅎㅎ

  • 23.11.14 12:09

    이번정출은 참치로 시작될거 같네요
    태평양선장 께서 즐거운 정출되라고 혼마구로 보내준대요 ㅎ

  • 23.11.14 12:49

    열렬히 북한말
    고맙습니다 늘감사합니다 태


    선장님 ㅎ
    자 회 칼 준비하세요.

  • 23.11.15 10:34

    감사 할 따름입니다, ^^

  • 23.11.15 12:45

    남방참다랑어 뱃살 5kg면 충분하겠어요?

  • 23.11.16 12:11

    기대 만땅입니다 모처럼 정출 합류하겠네요
    동호회 모자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바다에 헌납해서 없습니다

  • 23.11.16 15:16

    경쟁이 치열할듯요 ㅎ

  • 23.11.16 21:48

    모자는 저한테새것 2개 있사오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ㅎ

  • 23.11.17 08:28

    이번 정출 성사되면 한개 부탁드립니다

  • 23.11.17 12:20

    예 정출참여때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23.11.20 13:10

    서망항 엄마손 식당이 있는데 먹은반찬를 다시놓고 재사용 아는 버스는 않가요

  • 23.11.19 16:55

    확실한증거를 가지고있으면 모를까 함부로 상호이름을 올려놓은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 로 손배상 하실려면
    어찌하실려구요
    민감한부분은 함부로 안올리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식당에 젤무서운조치
    음식재활용
    유통기한넘은거
    한달 영업정지

  • 23.11.19 16:59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손님이 먹

  • 23.11.19 17:00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11.20 12:40

    윗글 강남번개님 말씀에 유의하세요
    이곳은 정출 예비공지란입니다.

  • 23.11.20 13:26

    준비완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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