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서 부가세 4-783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CTA 2차 기출로 질문한 적이 있어 CTA 2차 기출 게시판에 질문 드립니다!
https://cafe.daum.net/accountree/sgn8/33
<<신용카드 공제 관련사항>>
신카공제 : 열거된 사업 or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 열거된 사업이 보통 소비자대상 사업이라 문제의 사업을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보고 신카 공제 적용된다
- 복수정답 인정의 소지
조문상으로는 과자점업은 소비자 대상 사업이지만 신카공제 열거 사업이 아니라 신카 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
-> 조문상 타당
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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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관련 사항>>
소비자 대상 사업은 맞음 -> 영수증 발급분 가산세 X
신카공제 열거대상 소비자대상사업은 아님 -> 신카 공제도 X
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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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문을 찾아봤는데 신카공제 대상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혹은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1.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대상 사업이랑 신카 발행공제 세액의 소비자대상 업종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조문상 1의 차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대상 업종일텐데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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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사항이 수험 수준에서 적합하지 않은 수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출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조문상 신카발행세액공제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며, 과자점업은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과자점업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