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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차 기출 10개년 QnA CTA 2023년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디자고 추천 0 조회 211 24.04.05 14: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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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0 21:09

    첫댓글 네 조문상 신카발행세액공제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며, 과자점업은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과자점업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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