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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많은 혼란을 격어 온 이유중 하나가
컨테이너든 이동식주택이든 6평 이하는 신고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였고
그러다보니 이동식주택도 6평 이하를 설치하였다가
민원발생으로 원상태로 복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고객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사례가 많았던것중에 하나였다
"신고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농막이란"
6평이하는 신고만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그것은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여야 되며
그것을 농막이라고 표현한다
단
전기,정화조,수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렇듯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음에도
일반인들은 그져 6평 이하는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또 법령을 모르는 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무작정 계약을 하고
제작하여 설치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감당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일부로 농지전용 절차없이도
6평 이하의 농막이라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한 법으로 바뀌였다
다시 말해서 농막도 준 주거용으로 바뀌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 법령으로 하여금 망설였던
소비 계층들이 한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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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크기변환_20121207_121025.JPG [다운받기](172,117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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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주말농장 ,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허용
농막에 지난 11월1일 이후 전기.상수도. 가스시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규모 농지가 서서이 부상하고 있다.
6평까지 허용되는 농막은 전원생활은 물론 5도2촌에 알맞는 도농생활을 제공하며, 비용은 물론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점 등이 있다.
여기에 구입이나 거리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에 아주 적합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기존의 방식인 하우스내 조립식 판넬형 주택까지 곁들이면 바글거리는 대도시 전세시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수도권 남부, 전철역세권은 고가이나 수도권 북부지역은 아직은 농지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이다. 고양시,파주시,양주시
규모는 200~300평으로 비용은 2~3억이면 건물포함으로 가능하다. 향후 투자가치로서도 유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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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 이제 농막에서 취사와 샤워가능(12.11.1)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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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이하 가건물 설치 과정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농막,컨테이너)
뒤져보니 6평이하 농막은 신고나 허가없이 지을수있다고 봤는데요.
컨테이너 하나 놓을 예정인데 건축과로 가야하나요?
그리고 6.4평은 6평이하로 들어가나요?반올림하면 6평인데 말이죠 ㅋㅋ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 가능, 농막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금지)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주말농부를 위한 농막에 대한 모든 것......박문선농막 http://blog.daum.net/my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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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해당하는 면적은 6평이하가 아니고 20m2이하입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니어야하고 농지전용 대상이 아닌 것이지 건축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농막은 그냥 짓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건축담당역시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막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시설일 경우는 불법 건축에 해당합니다.
(지자체에서의 묵인일경우에 한해서)
농막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이 없는 농지법상의 시설물로 보아야 하고
농지전용이 없는 건축물은 농막, 축사등이 있습니다
축사를 건축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건축신고로 약소화시켜서 가름하는 사항이지
전화나 신청서 한장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소화된 허가 절차로 이해하시면 좋구요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등이 모두 첨부되어야 하며,
일정자격이상의 자가 해야 됩니다
농막은 원두막과 같은 시설을 생각해야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건축적 재료가 바뀌다보니 컨테이너와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법상의 농막의 기준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있도록 함.
(건축법과 기타 법령은 별개입니다)
1.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한켠에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것이지요
2.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농업행위를 보조하기위한 소규모의 간이 창고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을 가능하지만 생활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3.연면적 합계가 20m2(6.049972평)이내일것-20m2부터는 농지전용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4.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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