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지킴이 통장제도란
1)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
2)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금지.
2. 가입대상
1) 재해자
2) 수급권자
3. 산재보험 지급대상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가능.
4. 희망지킴이 통장 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우체국,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등
5. 거래제한
1)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2)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3) 양도, 양수 불가
6.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 절차
1) 은행방문하여 희망지킴이 통장 신청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연금증서]
2) 희망지킴이 통장발급
3) 근로복지공단에 은행계좌변경신청
4) 보험급여 수급계좌 변경처리
5) 산재보험 보험급여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