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6월이상 1년미만 | 6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1년이상 2년미만 | 9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 6년 이상 | 21일 |
※ 연가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 불가함
1) 병가 7일째부터는 진단서가 필요함/진단서를 제출 못하면 연가로 처리됨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가끔 쓰는 병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2) 병가가 한 달이 넘을 경우 : 토요휴무일/공휴일 포함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함
3) 병가(60일)를 다 쓰고 연가를 써야 할 경우 ⇒ 공무상병가는 180일임(별도)
➀ 병가를 쓸 때는 계약제교원을 써야 하며 그 해 1월부터 병조퇴, 병가, 병외출 등을 따져 서 60일 중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을 써야 함
➁ 그래도 회복이 안 될 경우 연가로 시간강사를 써야 함
➂ 그래도 회복이 안되면 휴직을 권고함 (항상 만일을 대비해 연가를 모두 써버리면 안됨)
④ 연가일수가 넘으면 무단결근으로 다음 해 승급월이 달라짐
⑤ 외출과 조퇴 모두 합산해서 8시간이 넘으면 1일로 계산됨
6.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자녀 | 1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출산 | 배우자 | 5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입양 | 본인 | 2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함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본교가 해당됨)
나. 출산 휴가 : 90일(출산 전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유산, 사산) 진단서를 첨부 특별휴가 부여함(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임신기간 | 일수 |
11주 이내(77일 이내) |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78일-105일) |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106-147일) |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148-189일) | 60일 |
28주 이상(190일) | 90일 |
7. 초과근무(초과근무수당 : 정액초과근무수당 10시간분 + 신청한 초과근무수당)
가. 사전 신청 : 초과근무 당일 12시 전에 신청, 사후 신청 불인정
나. 17:00 이후 방과 후 학교 등으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과 중복 신청 불가
다. 방학(봄방학 포함) 중에는 초과근무 허용 안됨(계속 연이어 근무 시 가능함)
8. 방학 및 학교자율휴업일 근무
가.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적용(NISE에서 각자 신청)
-방학에는 NISE 신청 외에 ‘41조 연수가 포함된’ 수기근무상황부 별도 제출
나. 입원(병가)/해외여행(연가), 출장/교육청주관 출장연수 등은 41조 연수일에서 제외됨
9. 연수 신청
1) 학교에서 차출되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시범학교참관/수업공개학교 참가 등)
- 복무/근무상황/근무지내 출장(사유 : 자세히 기록)
2)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연수 : -복무/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기록함
3) 학년 또는 부서별 연수
- 복무/근무상황/<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기록함
10. 출장
1) 관내 : 복무/근무상황/근무지내 출장-결재라인(본인-수업계-교무부장(교감 미배치))
*근무지내 출장은 교감 미배치로 교장까지 결재라인으로 한다.
관외 : 복무/출장신청/관외출장-결재라인(본인-수업계-교무부장-교장)
2) 수련회(체험학습/졸업여행) 인솔 지도 시(당일이 아닌 경우)
- 복무/출장신청/관외출장 : 담당주무 일괄상신가능
- 초과근무는 각자 신청함(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초과근무/출장/연가/병가 승인요청 시 유의사항(본인-교장)
-초과근무/연가/예정된 병가 : 반드시 하루 전 승인요청 바람
11. 교원국외여행
1) 교원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가활용 국외여행 신청 방법
▪41조(국외자율연수)를 활용하여 국외여행을 신청하시는 분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연수계획서를 교육 연구정보부로 제출함 연수 종료 후에는 15쪽 내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정보부로 제출함 ▪연가일수 내에서 연가를 사용한 국외여행 시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제출하지 않음 →나이스 상신으로 대체함(업무 간소화) |
◆ 순수 연휴 기간(예시:추석연휴+토요휴무+휴업일 등)의 친지방문 등의 국외여행
-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서 작성 결재 요망(자율휴업일은 연가 처리함)
- 나이스결재 시 여행기간(입국시간) 정확하게 기록
12. 기타 규정
- 모든 근무 상황은 NEIS에서 관리함(수기문서 효력 없음)
- 종업식, 방학식, 졸업식 등 조기 퇴근 불가(학교장 권한 밖)(조퇴 사용 가능)
- 기타 자세한 복무 규정은 교육공무원 복무 규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의 공휴일은 연간 67일(일요일 연간 52일)
- 설날,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 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14. 다음연도 연가 사용(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교원만 해당함)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학교의 연가 허가권자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6조 제6항 관련)
구분 | 대상 |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회갑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 2016학년도 교직원 및 학생 경조사 일수
(2014년 5월 1일 개정)
1. 학생용
구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대 상 | 일수 |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학교장은 위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 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평일 기준)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계산의 예) ○○교사 부친상 발생(금요일) : 경조사일수(금-토-일-월-화-수-목) →평일 기준으로 경조사 일수 계산하면 총 7일이 됨(토, 일은 불포함) ○○학생 모친상 발생(2015년 9월 24일 목요일) (목-금(재량휴업일)- 토(추석연휴) - 일(추석)-월(추석연휴)-화(토요일 추석연휴 대체휴일)-수-목-금-토-일-월)→평일기준으로 경조사 일수 5일 계산하면 연속되는 일수가 12일이 됨 |
2. 교사용(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음-평일 기준)
구분 |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경우 | 일수 |
대 상 |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