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개보수개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송ㅇㅇ은
글쓰기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 5,000만원 공탁조건이 있는 것을 언급하여
이는 협회가 완전히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고시 승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먼저 5,000만원을 공탁해야 협회가 글쓰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글쓰기 금지를
풀려고 하지말고 그냥 글쓰기 금지를 당하는게 휠씬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로 무식하고 양심없고 교활한 말입니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고 선의의 회원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협회의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회직자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자가 영원히 중개업계를 떠나도록 응징하길 바랍니다.
송00 주장이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공탁이란
모든 가압류 가처분 판결은 법규정에 의해 2000년대부터 인용시 공탁조건을 부가합니다.
이는 채권자 측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 실익은 주로 금전적 채무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손실을 보전받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금지와 같은 가처분 판결은 실제 채무자 측에서 회원의 글쓰기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형식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ㅇ공탁의 의미
공탁조건이 부가된 인용판결이라 해서 불완전한 인용이 아니라 완전한 인용이며
항고시 승소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ㅇ공탁의 이행
예금채권 등의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보통 청구금액의 5분의2의 공탁금이 나오고
그 중 절반인 5분의1은 현금공탁이 나오고 있으나 가처분의 경우 전액 다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최저보험료가 보험계약건당 1만5천원이며 공탁 판결금액 1,000만원 당 0.75%입니다.
글쓰기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공탁금은 5.000만원이므로 보험료는 375,000원으로 추정.
즉, 400,000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소송비의 청구
협회는 글쓰기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했으므로 회원 6명에 대해 소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소 수백만원 이상이므로 협회가 채권자의 공탁금을 시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ㅇ송ㅇㅇ의 무지와 양심불량, 협회의 만행
- 글쓰기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들은 당연히 공탁조건을 이행합니다.
- 협회는 패소했으므로 신청자(채권자)에게 소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가 이러하고 판결상 협회의 위법행위가 명백해졌으므로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막심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원상복구와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원을 위한 협회의 기본자세입니다.
- 법적 절차와 이치가 이러함에도 송ㅇㅇ과 협회는 판결에 시비를 걸고 항고를 운운하고
글쓰기 금지를 풀지 않고 늦추고 있으며 5000만원 현금을 공탁거느니 글쓰기 금지를
당하는게 낫다는 등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 실로 엄청난 전횡과 폭거입니다.
송ㅇㅇ은 자신의 무지와 망언을 회원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며,
협회는 즉시 글쓰기 금지를 해제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회원의 글쓰기 금지도
마땅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에 협회가 항고를 한다면 정말 인간말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