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만 원 주사제를 일괄 결제 후 환자가 실비보험 처리 관계로 영수증을 10만 원씩 세 번으로 나눠서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30만 원 주사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세 번 나눠서 결제하고 그때그때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환자가 실비한도 때문에 영수증을 나눠서 끊어주기를 원할 때 한 번에 결제하고 영수증만 나눠서 발행하는 것과, 아예 처음부터 나눠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급여 청구와 관련, 진료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허위)청구라고 하는데, 내원 일수 거짓청구(1회 진료 이후 진료 일수 쪼개기 청구 등)가 대표적이고, 사기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비급여 주사 행위를 하고, 30만 원 일괄 결제를 한 후 실비보험금 청구 한도 때문에 영수증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로 나눠 각 10만 원씩 분할 발행해달라는 환자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결국 1회 진료 이후 진료 일수를 쪼개서 세 차례 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근거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다면 민원 회원께서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