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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
가. 경력직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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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
나. 신입직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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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및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
2 . 전형절차 및 방법 | |||||||||||||||||||||||
가. 전형절차 ○ 경력직(4급) : 서류→ 면접(직무역량평가, 가치적합성평가) ○ 신입직(5급) : 서류→ 필기(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 면접(직무역량, 가치적합성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14. 3. 5.(수) 10:00 ~ 3. 17.(월)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oras.jobkorea.co.kr/kosha)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근무희망지역은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역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기타항목은 반드시 기재 · 안전보건분야 근무 경험자는 해당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 · 시간선택제 응시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해당항목을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JPG파일,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확인 및 수정 불가 | |||||||||||||||||||||||
다. 서류심사 :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 | |||||||||||||||||||||||
라. 필기시험 ○ 과목 :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 안전보건관련상식, 한국사) ※ 일부문항은 영어로 출제 ○ 대상 : 신입직 5급 중 서류심사 합격자(특정분야, 시간선택제 지원자에 한함)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또는 주·객관식 혼합 ○ 문항수 및 시간 : 100문항 110분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마. 면접심사 : 직무역량 및 가치적합성 평가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3 . 채용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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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단계 전형에 대한 공지사항은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임 | |||||||||||||||||||||||
○ 임용일자(예정) : 2014. 4.14.(월) | |||||||||||||||||||||||
○ 필기시험과 관련한 장소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공고 ※ 필기시험 일정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 전 공고 | |||||||||||||||||||||||
○ 합격자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 ※ 업무추진 일정이 단축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음 | |||||||||||||||||||||||
4 . 기타사항 | |||||||||||||||||||||||
○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우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우대 | |||||||||||||||||||||||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우대 (유리한 1개분야만 인정) | |||||||||||||||||||||||
○ 기타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공단 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한 자 - 안전보건 분야 근무 경험자, 산재사고사망자 유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시간선택제 응시자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 채용직급별 해당분야 우대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이 있는 사람 | |||||||||||||||||||||||
5 . 제출서류 | |||||||||||||||||||||||
○ 서류심사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 공단 신규직원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
○ 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공통)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울산 지역인재 포함, 최종학력 기준)인 경우,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 (경력직 4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포함) - 경력 증명서 1부.(해당자) - 해당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 필) (신입직 5급) - 안전보건 근무 경험자의 경우 경력증명서1부.(해당자) - 전산보안관련 보유 자격증1부.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자) - 통계관련 보유 자격증 1부.(OCP 등 해당자)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시간선택제 지원자 중 고용보험이력확인서 1부.(해당자) ※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6 . 근무 예정지역 | |||||||||||||||||||||||
서울, 인천, 부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춘천, 강릉, 부산, 양산, 대구,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광주, 목포, 대전, 청주, 천안, 전주, 군산, 여수, 제주 등 전국 단위 ※ 공단 인력운영상 본인 희망근무지와 다르게 위 나열된 전국단위 근무지로 임의 배치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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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미비, 누락, 중복지원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입사 후 발견 시 임용 취소)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에 확인 ○ 서류·필기·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안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는 발표 후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공단본부 이전지역(울산) 인재에 대하여 우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공단 본부(연구원·교육원 포함)가 소재한 울산지역 인재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은 대학교 기준으로 적용)으로 공단본부 소재 지역(울산) 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적자원팀(052-7030-563,5,7)으로 문의 | |||||||||||||||||||||||
[ 결격사유 ] | |||||||||||||||||||||||
안전보건공단「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