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 14차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고, 결과는 지금까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이 패소하였습니다.
14차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패소한 다른 차수들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것으로 예상되며, 서울행정법원의 입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여부 판단 】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항소한 차수의 항소심 진행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항소한 9, 4, 11, 7, 5, 10, 2, 3, 8차의 경우 2심 항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없는 무료이고, 오직 개인별로 자신의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항소심 인지대 비용만 부담하기로 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1. 항소 및 추가 소송부담액에 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하는 원고들은 항소심 착수금은 없이 개인별 청구 금액에 따른 개별부담금(인지대)을 저희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별 청구금액과 항소심 인지대는 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저희 이 게시글에 댓글을 주시면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대 계산 예시
청구금액이 56,870,517원이라고 가정하면 항소심 인지대는 352,200원{=56,870,517×0.0045+5,000)×1.5×0.9}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 항소심 인지대는 (청구금액×0.45%+5,000)×1.5입니다. 다만, 항소금액이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청구금액×0.4%+55,000)×1.5×0.9로 계산됩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항소 만기일은 2월 7일 경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에서는 인지대를 입금하신 분에 한하여 항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인지대를 입금하지 않는 분들은 항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소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1심이 확정되어 이후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들은 인지대만 부담하면 되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난제가 있어 사건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이 인건비를 부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저희 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진행 계획
우선은 판결서 송달을 최대한 늦추어 항소의 의사로 인지대를 입금하신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심 진행할 것이며, 항소 기한 내 입금한 원고들에 한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지대를 입금한 원고들은 법무법인 고원에 항소심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1심 약정서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하겠습니다.
< 인지대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0-085754 (예금주 법무법인 고원)
입금자 메모에 반드시 이름과 생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예: 홍길동1972).
3. 항소심에서 다투고자하는 불복 범위
14차의 경우 이미 휴일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철회한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일근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은 청구 철회할 것이고, 당직근무, 파출소와 출장소의 24시간 교대근무, 함정 출동근무시 공제한 시간만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전 다른 차수들의 패소 원인을 보면 원고들이 함정출동시 24시간은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함정 출동기간 중 2직제 또는 3직제로 운용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24시간 중 8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타툴 예정입니다.
14차의 경우에는 이미 근무시간정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초과근무산출내역서(문서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초과근산출내역서, 초과근무수당 산정서, 개인별초과근무수당 산정조서 등 아주 다양하게 명칭이 사용되지만 모두 같은 종류의 문서로 알고 있음)는 반드시 있어야만 미지급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4차의 경우 모든 원고들이 초과근무산출내역서는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기존에 초과근무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일부 기간이 누락된 경우 그 기간은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위에 같이 신청한 분들과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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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황영태( 1972)
인지대 금액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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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1965), 김현수(1965) 인지대 얼마인지
보내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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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헌(1963) 인지대 얼마인지 문자 보내주세요
경찰관님도 12차입니다.
서동욱1969
경찰관님도 12차입니다.
인지대가 얼마인지 보내주세요?
성함이나 전번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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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1981)인지대 얼마인지 문자부탁드려요
경찰관님은 9차이시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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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가 얼마인가요 이승훈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