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등직불제란?
1. 쌀소득보전등직불제도의 목적과 운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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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
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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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고정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
-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
변동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을 지급
-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
▷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
2.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은?
▷ 지급기준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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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금
① 대상농지 :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연속으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② 대 상 자 :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실제 경작 및 경영)
③ 지급조건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④ 지 급 액 :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 1ha당 평균 70만원(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 59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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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① 대상 농지와 대상자는 고정직불금과 동일
② 지급조건 : 대상농지에서 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만 지급
-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지 급 액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 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된 금액을 지급
3. 쌀소득보전등직불금 지급 절차 및 지급액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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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 매년 2월까지 농업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서 제출
▷ 3월부터 9월까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 형상유지 등을 점검
▷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고정직불금 지급
▷ 산지 쌀값 결정 후 다음해 3월에 변동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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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중 고정직불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고정직불금은 시·군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농협에서 대상 농업인 계좌로 지급
【예】‘07년산 수확기 쌀값이 150,810원일 경우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목표가격(170,083원) - 쌀값(150,810원)〕의 85%인 16,382원/80kg임
- 고정직불금 : ha당 70만원 (80kg당 11,475원)
- 변동직불금 : 80kg당 4,907원
4. 쌀소득보전등직불제 상의 "논농업종사"의 의미는?
▷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함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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