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지난달에 쓴 것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방치했다가 정리해서 올립니다.
얼마
전 KT에서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KT 정액요금제 등의 가입사실에 관한 안내문" ...... 내용은 KT의 정액요금제를 사용함에 있어, 가입자 본인이 이 요금제 가입 당시에 실제
가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
정액요금제란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마이스타일' 3가지 입니다. 가입
전 몇 개월간 평균통화요금에다 '조금'의 정액요금을 추가하면 '많은' 무료통화시간을 준다는 요금제 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정액제가 있는데, 가입자가 스스로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KT에서 임의로 가입한 건지 의사를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금제를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며, 게다가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확인 없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KT직원들이 임의로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명백한 불법이겠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된 후, 부당 청구된 요금의 차액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환급받았다'는 무용담을 올리셨더군요.
나의
경우 사무실전화와 집전화 모두 아버지 명의로 KT를 이용하고 있는데,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총 7회선에서 그러한
정액요금제(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당청구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은 몰라도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는 시내전화는 물론 시외전화와 휴대전화로의 통화가 적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도 정액요금제의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 마침 Qook 인터넷 가입하라고 KT(직원인지 대리점인지는
모르겠음)에서 사무실로 왔더군요. 현재는 지역케이블방송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Qook 가입하면
전화요금도 싸게 나온다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전화번호로 사용내역을 확인하더니 현재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빨리 환급받아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정액요금제 사용 전후 요금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화기를 들고 100번을 눌러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중요부분만 요약합니다.
나: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입자
본인(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쭈욱 불렸습니다.)
상담원: "고객님께서는 이런 저런 정액요금제에 가입중이십니다."
나: "이거 누가 가입한 거죠?"
인터넷으로
이런 사례를 검색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시 계약서 유무를 확인하고,
전화로 가입했다면 가입자 본인과 통화한 녹취 기록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원: "고객님 이 내용을 담당부서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피터지게 싸웠다'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인지 쉽게 담당자와 연결됐습니다.
나: “정액요금제를 누가 가입한 거죠? 서면으로 된 계약서나 녹취 기록이
있습니까?”
담당자: "고객님, 지금은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그러한 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처음부터 없었는 듯), 또 그 당시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어쩌구 저쩌구가 부족했고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가 잘못 운영되어...어쩌구 저쩌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잘못 청구된 요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네...됐구요. 일단 정액요금제
해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네, 회선이 여러 개라 아직 합산을 못했고...이자가 어쩌구 저쩌구...세금이 요렇게 조렇게 해서 좀 많으신데요
…... 대략 800만원쯤 됩니다."
나 "네, 800만원. ..........
800만원?!"
(뭐지?)
담당자 "차액은 자동이체 되는 2개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겠습니까?"
나 "네............ 그렇게 하시고 정액요금제 사용 전후 내역을
보내주세요!"
차액은
사흘 뒤 입금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사무실에서 쓰는 통장이고 집전화 요금이 자동이체 되는 다른 통장에는 761,000원
입금됐습니다.
7월
사용분은 이미 청구서가 발부되었기에, 청구금액은 차액을 제외하고 출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내역서가 왔습니다. A4 용지로 17페이지가 왔습니다.
3회선은 2002년 11월부터 4회선은 2004년 9월부터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더군요.
그
중 4개 회선의 ‘LM더블프리’
정액제 사용 내역입니다.
이것만
7페이지인데 맨 앞장과 맨 뒷장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정액제 사용 전후 차액과 거기에 따르는 법정이자가 나옵니다.
그
중 많이 쓰는 1회선의 LM더블프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내역에서 4회선 중 맨 위의 것)
이
회선은 2004년 9월부터 가입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정액요금으로 월평균통화요금, 추가월정액이 같습니다.
2004년 가입 당시 정액요금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됐다는 말입니다.
실사용요금은 1만원 안밖이고 LM더블프리 요금제의 차액만 월
3만원이상!!!
(시내전화, 시외전화 정액요금은 다른 회선과 합산되어 있어 분리 불가능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몇 천원 추정됨.)
그리고
정액요금 산정방식도 의심이 듭니다.
‘LM더블프리’라는 정액요금은 6개월간 월평균
LM통화료(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거는통화)에 30% 추가한 금액을 정액요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배까지 무료통화를 준다는 거죠.
그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입 당시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6개월의 실사용요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6,142원 11월 15,048월 12월
15,265원 2005년 1월
7,810원 2월 9,428원
3월 7,774원입니다. 합계는
61,467원 평균은 10,244.5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평균통화요금이 31,529원이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월정액9,459원을 합해40,988원을
낸다면 6개월 평균실사용요금 10,244.5원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무료통화를 2배
준다니 …… ‘사기’인가요?
또
다른 회선은 팩스로 쓰는 회선인데 정액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회선으로 음성통화 한 적도 있겠지만, 팩스 전용 회선에 정액제라니요?
혹시
휴대전화에 팩스 보내보신 분 있으신지?
Olleh!!!
내역서
상으로 2002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정액제를 사용해 납부한 7회선 요금 총액이
1천2백만80여 만원이고 정액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요금이 6백30여 만원 ……
차액은 6백50여 만원,
법정이자가 1백여 만원 ……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Olleh!!!
당연히
몇 년 동안 부당한 요금을 내 왔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기 보다 당황스럽다고 할까요. 좀 바보가 된 느낌이랄까 ……
KT로부터
사과 받지 못 했고, 통화했던 담당자는 ‘공돈’ 생긴 것이니까 아버지로부터 용돈 좀 받아라’는 말을 하더군요.
오히려
전화요금도 제대로 관리 못 했다고 꾸중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대응을 얘기하시던데, KT는 ‘돈 돌려 받았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 이런 분위기 인 듯 합니다.
Olleh!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요금제를 KT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요금제의 문제는 2년 전에 각종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요금제를 해지시켜주고 그 차액을 돌려줬다는 것 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고 계속 정액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부당 청구된 전화요금의 환급은 물론 앞으로도 그런 정액요금제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 우연찮게 우편물을 유심히 보지 않았으면, 시간이 남아
검색해 보지 안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부당한 요금을 냈을 겁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자신의 전화요금 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 전화요금 내역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꼭 요금 비교해 보시고 환급 받길 바랍니다.
몇
십 만원 혹은 몇 백 만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받는 과정을 정리해 봅니다.
1.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KT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100번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합니다.
3.
정액요금제를
누가 어떻게 가입했는가를 물어봅니다.
4.
가입자
본인이 가입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된 계약서나 전화로 가입했다면 본인과 통화한 녹취기록을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5.
계약서나
녹취기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6.
일단
정액제 해지하시고, 정액제 사용 전후 요금의 비교 내역을 달라고 하십시오.
7.
차액
입금 확인 하시고, 비교내역 확인 하시면 끝.
주1) 가입자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나 통화한 녹취기록을 제시한다면 …… 어찌해야 할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을 문제삼아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2) 정액제 가입 이전에는 전화 사용량이 적다가 가입 이후에 전화를 많이 쓰신 분들은 이득을 보셨을 수
있으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정액요금 산정방법도 의심스럽습니다.
주3) 정액제를 가입했다가 해지한 경우와 다른 통신사로 옮겼을 경우, 뉴스를
보니 KT는 6개월 지나면 가입자 기록을 지운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전 청구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89697
첫댓글 정액제 썼으면 적금 든 건데... 아깝다. 정액요금제 아이디어 낸 여직원 승진하고 포상받고 했었는데... 인생지사 새옹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