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Europa Universalis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미군 장갑차 사건 사진을 어렵지않게 구했는데...
Gnosis 추천 0 조회 631 05.09.13 15: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9.13 16:10

    첫댓글 그 장갑차란 놈이 교량전차인데.. 시계가 더럽게 않좋습니다. 일반 전차보다 더 말이죠.. 사실 그 각도에서는 옆에서 걷는 살마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선탑자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터폰도 소음으로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05.09.13 16:11

    아마 조종자는 자신이 사람을 깔고 뭉개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궤도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훨신 시계가 안좋은 경우가 대다수죠.. 기동중인 기갑차량에는 근처에도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미군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통제장교의 책임이었습니다.

  • 05.09.13 16:12

    왜 훈련작전지역에 민간인이 있었으며 이것을 통제장교가 통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죠..(사실 훈련중 군 기동행열 사이에 민간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_-;;) 게다가 이 교량전차는 차폭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넓습니다.

  • 05.09.13 16:14

    그만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관례상 해외주둔군을 주둔국 법정에 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문제죠..-_-;; 이라크에서 오발사고 내서 사람죽인 한국군 병사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군사법정에 재판을 받았지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 작성자 05.09.13 18:29

    그렇군요. 사실 좀더 이어써서 법정 문제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문제로)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 생각나는 것은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치외법권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민간과의 문제발생에서 규정상의 문제 (작전수행인가 개인시간인가) 등등...

  • 05.09.13 20:40

    우즈벡이나 이라크에서 주둔하다 사고를 친 한국 병사들도 한국군에게 위임되어 국군 군법회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05.09.14 01:41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훈련장 주변의 민간인들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먼지 일으킨다고자주포로 올라타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 그런꼴 몇 번 봐서........아주 나쁘게 추측컨데...그애덜도 전차소리를 들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간거져.....= =;;;

  • 작성자 05.09.14 04:51

    평범한 일상에서의 부주의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