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제가 볼때는 그 위치에서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갑차의 정지능력이 얼만큼 되는가가 문제인데...
중량때문에 정지거리가 길다면 두사람 다 사고가 나는게 가능할 것 같구요.
반대로 장갑차가 저속임을 감안한다면 미군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해야 겠죠.
제가 말한 '운전자의 과실'이라는게 말 그대로 단순한 실수인데, 전적으로 운전자가
잘못하여 일어난 실수라는 뜻입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몇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만, 과연 미군 운전자가 미리 두 사람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사고지점의 바퀴 각도로 봤을때 사실상 우연치 않게 길 밖으로 벗어나는 각도로
한참 꺾여 있는 점도 문제점...
가장 좋은? 가장 온건한 대답을 선택해서 미군 운전자가 부득이 두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다시 장갑차의 각도를 봤을때 역시 전적으로 운전조작
미숙이나 운전시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사 이렇게 안따져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왜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우기가 어려운가
하는 문제...")
그렇군요. 사실 좀더 이어써서 법정 문제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문제로)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 생각나는 것은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치외법권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민간과의 문제발생에서 규정상의 문제 (작전수행인가 개인시간인가) 등등...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훈련장 주변의 민간인들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먼지 일으킨다고자주포로 올라타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 그런꼴 몇 번 봐서........아주 나쁘게 추측컨데...그애덜도 전차소리를 들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간거져.....= =;;;
첫댓글 그 장갑차란 놈이 교량전차인데.. 시계가 더럽게 않좋습니다. 일반 전차보다 더 말이죠.. 사실 그 각도에서는 옆에서 걷는 살마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래는 선탑자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터폰도 소음으로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조종자는 자신이 사람을 깔고 뭉개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궤도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훨신 시계가 안좋은 경우가 대다수죠.. 기동중인 기갑차량에는 근처에도 안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미군 내부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통제장교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훈련작전지역에 민간인이 있었으며 이것을 통제장교가 통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죠..(사실 훈련중 군 기동행열 사이에 민간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_-;;) 게다가 이 교량전차는 차폭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관례상 해외주둔군을 주둔국 법정에 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문제죠..-_-;; 이라크에서 오발사고 내서 사람죽인 한국군 병사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군사법정에 재판을 받았지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좀더 이어써서 법정 문제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문제로)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 생각나는 것은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치외법권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민간과의 문제발생에서 규정상의 문제 (작전수행인가 개인시간인가) 등등...
우즈벡이나 이라크에서 주둔하다 사고를 친 한국 병사들도 한국군에게 위임되어 국군 군법회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한다면...훈련장 주변의 민간인들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먼지 일으킨다고자주포로 올라타는 무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 그런꼴 몇 번 봐서........아주 나쁘게 추측컨데...그애덜도 전차소리를 들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간거져.....= =;;;
평범한 일상에서의 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