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198페이지에서 약간 변형
아래 질문은
질문은 민법적 질문이지만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100만원의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소제기
1심은 100만원 중 60만원 인용 . 을은 판결 선고후 바로 60만원 변제
을은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갑은 나머지 40만원에 대해 부대항소
(1) 항소심은 갑에게 40만원 중 20만원 인용. 을은 역시 항소심 판결선고후 바로 20만원 변제
갑과 을 모두 상고.
상고심은 갑의 청구 전부(100만원)를 인용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을은 항소취하(판례는 인정)
을의 항소취하로 1심 판결 갑의 청구중 60만원 인용한 부분 판결 확정.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1. (1)의 항소심에서 을이 변제한 20만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가?
질문2. 을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갑은 무엇으로 다툴수 있는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주장?
항상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은 민법적 질문이지만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고, 도의관념 비채변제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