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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K0AsD1iysc?si=eGI2Wzf3GfnWwXKP
# 언론사 제보용 - 12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서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기자 회견 언론 기자화좀
부탁 함.(제보자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하라! 기자 회견 참가자 및 언론사 모집 #
(공수처 tv, 열린 뉴스 tv, 약자와의 동행 tv등 생방송 예정)
1.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고소한 사건 - 서울 중앙지검 2023 형제63872호 형사 7부
남지민 주임 검사 당당함(법무 법인 저스 티스 지영준 변호사외 1명 변호사
선임계 제출한 사건임)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관청피해자모임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공동대표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장제설 공동대표등 약1,140명등 -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및 대법원 허위 판결문등에 관한 기자
회견임. 흑흑! 엉엉! 투쟁!
2.기자 회견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3.기자 회견 장소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서문
4. 3항 종료후 이동하여 오후 6시 교대역 11번 출구 - 남도 식당(칠보 빌딩 지하 1층)
에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년말 총회함
# 기자 회견 식순 #
1.개회사 –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
2.환영사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이주한 상임 고문
(김대중 전대통령 시설 전국민 화합 이주한 위원장
- 대한 민국 민주화의 숨은 영웅)
3.격려사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회장 및 배영규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엮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
4.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고소한 사건 선정 당사자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8년부터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공수처등 4차 고소,고발하여 투쟁중인 사건 진행 현황
등 기자 회견
5.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 피해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장제설 공동 대표 기자 회견
6.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약30명 자살 사건등 7월 7일 자살 하려고 한강에
투신하여 수난 구조대에 의하여 구조가 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계영희 공동 대표등 사건 관련 이길재 공동 대표 기자 회견
7.기타 –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류가 된 각 동지들 사건등
# 투쟁 구호! #
1.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
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증제73호증 - 김성남 수사관 녹취록 언론사에 제보 하겠음)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수사도 안하고 알아서 기는 국기 문란죄의 허위 각하 처리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를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2.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이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의 피해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3.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투쟁!
4.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
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5.양승태 전대법원장은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고 임종헌은 11월 27일 징역 7년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6.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
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7.박주민 국회의원은 5월 2일에 5차 최종 간담회가 종료가 되었으므로
12월달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기자 회견 할 내용 #
안녕 하십니까?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썩은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의 대법관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전부 동참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시켜 사법 공정 국가를 건설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2.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으로 4차 고소,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7부 남지민 주임 검사님이 담당 한다.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을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지영준 대표 변호사와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 및 남지민 주임 검사님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정 정리 서면 및 증거 조사 신청서를 11월 21일 기제출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3.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증제73호증 - 김성남 수사관 녹취록 언론사에 제보 하겠음)
범죄 행위가 있어도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하는 국기 문란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 김성남, 김상룡 수사관 2명을 징계하고 송원영 서초 경찰서장,
윤희근 경찰청장님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 하라! 투쟁!
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의 피해자가 관청피해자모임
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장세설 공동 대표등 약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5.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
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6.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7.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8.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9.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나라나!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0.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1.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사건(선고기일 변경 되어 2024년 1월 26일 선고 기일임)에서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사건(2024년 2월 5일이 선고
기일임)에서 11월 27일에 징역 7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
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
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3. 12항 - 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및
장세설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4.윤석열 대통령님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투쟁!
15.박주민 국회의원은 5월 2일에 5차 최종 간담회가 종료가 되었으므로
12월달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투쟁!
16.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증제73호증 - 김성남 수사관 녹취록 언론사에 제보 하겠음)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수사도 안하고 알아서 기는 국기 문란의 허위 각하 처리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를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님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 언론사에 제출할 입증 증거 자료(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고소한 사건 - 서울 중앙지검
2023 형제63872호에 기제출한 증거 자료) #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
공소장 총308쪽
2.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 공소장 일부
3.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부 192매
4.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1부 22매
5.증제73호증 –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과 서초 경찰서 수사 2과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8월 30일 서울 서초 경찰서 사건 번호
2022-002651 관련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판사 출신 이여서
김성남 수사관이 수사 불가 하여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 CD 1부 1매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임)
면담 신청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 남지민 주임 검사님)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금융, 교육) 남지민 주임 검사님
귀청 2023형제63872호에 대한 검찰 공무원 면담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합니다.
별지
쟁점 정리및 증거 조사 신청서
사건 번호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63872호
(형사 제7부(금융, 교육) 남지민 주임 검사 담당)
1.공통된 기초 사실
- 관련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9.2.11. 공소 제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외 3인에 대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
고소·고발인들(선정 당사자 최대연)의 고소,고발 내용은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 공소 사실에 적시된
① 긴급조치 배상사건, ②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③ 대법원 사건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사건의 고소인 최대연외
총13명 개인 사건 각 피해자들이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죄명의
피해자만 13명인 관청 피해 관련자들 입니다(그외 ④ 대법원 공보실
운영비 횡령 사건, 고소,고발인 최대연 대법원 사건 관련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 및 수뢰, 사전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위 고소,고발인 14명중
각 13명이 개인 사건 고소,고발인 입니다).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Ⅱ.고소·고발 사건 쟁점 정리및 증거 조사 신청서
1.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1) 사건개요 : 고소,고발인 조봉훈등은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하였던 자들로,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함.
2)이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를
위해, 대법원이 긴급 조치 9호 위반자(고소인들을 비롯한 약 1,140명)의 ‘국가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을
선고하고, 이후 다른 재판에서 위 판결을 관련 법리로 원용한 것에 기인함.
3)피고소·고발인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
48824 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으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책임’을 부당하게
제한 한 것
※ 반면, 최근 대법원은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대법원 판결을 폐기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4) 소결론
피고소인 권순일 주심 대법관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별지3] 현안관련말씀 자료(2015.7. 기획조정실)
(2) ➊과거사 정립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2.쌍용차 부당 해고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1)사건 개요 : 고소·고발인들 이길재외 7명은 쌍용차에 대해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 원고들(153명)은 원심에서 승소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고, 이로 인해 쌍용차 노동자 30명이 자살한 사건.
2)소송 진행 경과
(1)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판결 : 원고들 승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파기 환송 :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판결을 원용)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3)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나56860 판결 : 원고들 패
(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9944 심리 불속행 기각
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거래’로
활용 : 위 판결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자평함.
4) 소결론
피고소인(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
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
쪽,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3쪽
5)추가 범행의 점 : 대법원 부(部)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994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대법원 부 (部) 구성원인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의 대법관만 서명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제3호, 제4호 : 전원합의체
회부 대상(30명이 자살을 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
※ 아래 4.항에서 상설함
3.대법관 권순일의 고소인 최대연 사건 배당 조작 등
고소인 최대연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 배당 조작 및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쪽
(4) ➌국가 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가)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1) 사건 개요
(1)2014.1.3. 대전에서 고소인 최대연과 일행 망(亡) 김진문은 ‘함께’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를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져서 일행 김진문은 사망하고, 고소인 최대연은 12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
되었는데,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의 중증 영구 장애를 입었음.
(2)대법원 민사2부는 망(亡) 김진문 유족이 제기한 손해 배상 사건에서
망 김진문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결.
반면, 민사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최대연이 ‘적색’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원심을 확정(상호 모순된 판결).
2)「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05.12.30. 내규 제331호 제정)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항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도록 명시.
민사소송법 제427조 및 제428조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
3)권순일 전대법관의 사건 배당 조작 행위
최대연의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은 민사 2부에 배당되어 진행 중
2017. 5. 8.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 같은 달 5.25.
소송대리인이 상고 이유서 및 피고의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7. 5. 10. 민사3부 주심(권순일 대법관)은 민사 2부에 배당된 사건을
민사 3부로 재배당. 5. 11.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2017. 5. 26. 심리 불속행 기간 : 2017. 5. 8.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내인 5. 25. 상고 이유서 및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임.에도 다음날
5. 26.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4)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2022.9.5. 규칙 제306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5호, 제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1.5.18.제정) 제5조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대전고, 서울대
선후배)과 이해관계
쌍용차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전 대법관,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5) 소결론
최대연의 상고 본안 사건(대법원 2017다3819) 피고소인(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
4.대법원 부(部) 재판관 3인만 서명 날인한 행위
- 최대연의 상고 본안 사건(대법원 2017다3819)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
1)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3분의2이상의 합의체 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대법원의 부(部)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법률에 따른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
5.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공금 횡령 공범
1) 사건 개요
(1)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함.
(2) 각급 법원에는 공보관실 직제가 없음에도,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2) 위법성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임종현 판사 1명만 처벌을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대법관
모두에게 지급 되었으므로, 피고발인(대법관) 전원이 공범으로 처벌
되어야 함.
배임수증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 공범
증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 258쪽, 263쪽
Ⅲ.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6개 판결례와 후속 판결
1. 16개 판결례 :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별지), [별지 3]
2. 위 16개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한 후속 판결들에 의한 패소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 : 재심
3. 재심 사유
1)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 한때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별지), [별지3] 현안관련말씀자료(2015.7.).
# 고소,고발장 사건 쟁점 정리 - 고소,고발인1 최대연(선정 당사자) 작성 #
6.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총308쪽에 고소,
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에 보시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배당 조작 사건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1 최대연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중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시면 입증이 된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
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고발인1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증제10호증,11호증,12호증,13호증 참조 요망))
(2)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의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5.이길재 공동대표 및 8명 사건은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 기여 판결에 보시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3 조봉훈 공동
대표외 약1,140명 사건은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약5,500억원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권순일
전대관등 대법관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4)위 사건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증제49호증 -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증제44,45,46,47,48,49호증 참조 요망)
고소,고발인1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고발인
8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고소,고발인1 -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으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을 처벌을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등 적용
하여 각하 시킨 위 이 사건 피고소인3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의 증제21호증 -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
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참조 요망)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참조
요망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하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고발인3 조봉훈)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한편, 최근 긴급 조치 9호 위반 위 1,140명 중 약 70여명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위 사법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담겨있다 (증제76호증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
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에 의하여 피의자 권순일 주심 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등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이 사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21호증 -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정재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
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증제20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의 증제21호증 -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1.2.3.4.5항을 적용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위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사건도 전부 허위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위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민사 사건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등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고 권순일 전대법관등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 배당 조작함),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죄등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7. 6항 관련하여 - 새로운 증거인 고소,고발인13.정재호 사건 쟁점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증제77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정재호 공동 대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1)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 고소,고발인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여 1972.11.7. 강간 치상, 살인 협의로
춘천 지방 법원에 기소되어 약16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한후 형사
재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소,고발인13(원고 정재호)외 가족 6명이 민사 1심에서 약81억 손해 배상
청구하여 약26억 4천만원 일부 승소함
(2)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형사 재심 무죄 판결문 확정일로 부터 6개월내에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안하였다고 소멸 시효 도과 하였다고 각하 처리 당함
(3)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와 관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문
- 형사 보상 결정 확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 피의자 7.김창석 전대법관) 기판력을 적용하여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 고소,고발인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대법원 재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받고 수입 인지, 변호사비등
(1심에서 - 재심)까지 소송 비용 약1억원을 손실을 입고 쓰러져서
그후에 사망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증제22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고소,고발인13.정재호 사건도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심 전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위 각 피의자들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8. 6항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인 추가 고소,고발인14 권창우 증제78호증 사건은
대법원 2012두 27404호(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1심 승소
하였으나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춘천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 시켜 김재호 판사가 기각 처리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 대법원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피의자4.박보영(전대법관), 피의자5.민일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의
범죄 행위
(증제78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권창우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춘천)2012누695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1심 - 2011구합2413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참조 요망)
(1)춘천 시청의 위법한 하천 점용 허가권 남발에 대하여,
춘천 지방 법원 행정부에 하천 점용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011구합2413호 1.신명식, 2.문광순, 3서양원, 4.김성우, 5.허귀실,에게
한 하천 점. 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김인겸, 김희철, 권순건, 재판장들이 승소 판결 하였다.
따라서, 춘천 시청이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춘천시청 항소 2012
누695호를 구하천법 제4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 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한 때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 하고 기각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를 하였는데.
대법원 2012두27404호(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재판장 전대법관
권순일, 민일영(민판련 출신), 주심 박보영, 김신 전대법관이 파기 환송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여러건의 민,형사 소송이 모두 폐소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위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증제22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
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4.권창우(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사건 증제78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권창우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인생이 쫑났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9. 6항 관련하여 고소,고발인4.장영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1건으로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고소,고발인1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하라.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당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0.새로운 증거 자료인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자) 사건 관련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 및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의 범죄 행위
(1)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인 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10호증 -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의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전,후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항 (1),(2),(3),(4)항 및 6항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의 범죄 행위
참조 요망)
(2)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약9억원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원고 : 최대연,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사건에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는
대전시에 사무실이 있으며 대전시에서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전 지법 수석 부장 판사, 대전 고법 수석 부장
판사 출신으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사건을 배당 조작
범죄 행위등으로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을 16일만에 심리 불속해 기각 처리하고
피고 보험 회사에 약9억원의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 5항 (1),(2),(3),(4)항 및 6항 -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등의
범죄 행위 참조 요망.과 관련하여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고발인1 최대연은 생각을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46회 이상욱 변호사 서울 모임이나, 그밖의
모든 동창들에게 마당발로 통하는 이상욱 친구도 모처럼 얼굴을 보여주고
반갑다. 상욱아! 인터넷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전 고등 학교 총 동창회 홈페이지 보시면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2014년
법조 부문 올해의 대능 인상을 수상 받았으며(56회) 끊이지 않는 모교 후배
사랑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모교답게 대전고 동문들의 모교및 후배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증제3호증 참조 요망)
정기 총회와 모교 방문의 날이 열리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우의를 나누는 전통이 계속 되고
있다. 매월 10일에는 전국 2,0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능 가족 등반
대회가 열린다.
12월에 개최되는 송년의 밤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행사로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올해의 대능인상을 수상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대전 고등
학교 동문 소식 참조 요망)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여 보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
사무실은 대전시에 있으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지방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고등 학교
56회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가 46회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으므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과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서로 잘아는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약9억원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사건을 2017년 5월 26일
오후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관여후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대전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
(피고사 이상욱 변호사와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관의 전화 통화 내용 및
금전상 뒷거래가 없었는지 수사 의뢰 요청 합니다.) 참조 요망
상기 사건 수사 초점은 피의자3 -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자진하여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배당을 조작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이 되므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를 하였으며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대전 고등 학교및 서울대 선후배), 직권 남용죄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 배당 조작함),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죄, 횡령, 배임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약9억원를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본인(최대연)에게 손해를 가함),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수뢰, 사전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죄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쟁점 정리 사항 추가 보충서(고소인 최대연 작성)
1.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7쪽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짐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
종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137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최초 대법원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 그램상 배당
실시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로 배당이 되었으며 수입 인지
571만원을 사채 차용하여 대법원 민사 2부로 보정서를 제출 한 사건
이며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 이였으므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다.
2.증제20호증 -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7쪽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 조사 결과).
137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최초 대법원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 그램상 배당 실시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로 배당이 되었으며
수입 인지 571만원을 사채 차용하여 대법원 민사 2부로 보정서를 제출 한
사건이며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 이였으므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다.
- 증제20호증 - 7.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4) 배당 과정에서의 특이 사정 여하 135쪽
○ 그런데 상고심 사건의 배당 과정을 보면 배당 담당자가 배당할 사건을 1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해당 군에 속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배당 시스템의 사건 종류
메뉴에서 해당 군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 배당 결재를 올리면, 배당 주관자가
배당 시스템상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당함.
(김현석 수석 이메일)72)
○ 즉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상 배당 실시 버튼을 누르면 그중
가장 먼저 배당할 사건을 전산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사건을 1순위로
하여 이후 사건 번호 순서에 따라 배당 순위번호가 부여됨.73) 이후 배당 순위
번호에 따라 전회 사건 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 받은 재판부에 이어서 배당이
이루어짐.74) 즉 1순위로 배당될 사건을 전산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 하므로
사건 종류의 분류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특정 부로 배당
되게 할 수는 없음75)
72)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7조에서는 사건 배당 관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사건 배당 관여자) 사건 배당시스템 에서의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 배당 주관자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 배당 주관자로서, 사건
배당 시스템 중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과 배당 결과 삭제 프로그램은 사건
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사건 배당 담당자 : 사건 배당 업무를 담당하는 민·형사과의 담당 직원
73) 예컨대 사건 번호가 11, 22, 33, 44, 55, 66, 77, 88, 99인 사건 9건이 배당할
사건이고, 전산 시스템이 77사건을 1순위 사건으로 선정하였다면, 이후의 배당
순서 번호는 77→88→99→11→22→33→44→55→66의 순서가 됨
74)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는데, 만일 직전 배당이 2부까지 이루어졌다면
77사건은 3부, 88사건은 1부, 99사건은 2부, 11사건은 3부, 22사건은 1부,
33사건은 2부, 44사건은 3부, 55사건은 1부, 66사건은 2부로 배당되게 됨
- 135, 136쪽 하단 -
○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류
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137쪽
3.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에 명기가 됨)
최대연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하단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4.증제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녹취록 3개 포함) 참조 요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16일만에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사건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대법원은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등쳐 먹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가족들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하고 민사 소송법 제42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를 100% 함.
- 200명의 대법원 사건을 조회 해바도 상고 이유서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사건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1건이
전부입니다.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를 상고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15. 11.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 본안 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
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
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죄등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1부 5매
위 작성 일자 : 2023년 11월 15일
위 작성자 :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성명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및 위 고소,고발인 14명 위임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금융,교육) 남지민 주임 검사님 귀중
https://www.youtube.com/watch?v=NMbupeUENsg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
Facebooke yeon choi (최대연)
게시물 관리(manage posts)
친구(friend) - 5,000
(5,000 people)
58,393,074명이 좋아합니다
58,394,926명이 팔로우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서 공유
좋아요
위 작성 일자 : 2023년 12월 2일
위 작성자 : 위 고소,고발인 14명(선정 당사자)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전국 각 언론사 기자님 귀중
|
첫댓글 언론사 제보용 - 12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서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기자회견 기자화좀 부탁함! 투쟁!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 010 -9841 -6780
공분은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노동자 30명이 죽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는 뭐 하는 곳인가 ? 외는 깜짝하지 않는 국가 인가 사법피해자 모두 회복되어야 한다. 최대연 회장님은 택시 에 치어 골절 17군데 영구 장애가 되었다.
썩은 판새 놈이 농간질 했다 입니다. 법치 국가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 바로해라 투쟁 !!
투쟁!
큰일입니다. 사기법원, 농간법원 같읍니다.
투쟁!
국가발전, 교육부 발전을 위해서 관청피해자모임 간부 20명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와같은 집회, 1인 시위는 8만명 우리 회원들에게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은 계속 싸웁니다
투쟁
권순일 대법관 영구장애자 불법을 인정하는 놈은 색출 되어야 합니다. 골절 17군데 장애자 두개의 판례를 발생 히킨놈 권순일 개잡놈 용처해서는 안된다.
도로교통법제27조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다.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정지선이 있다. 정지선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한다.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하였고 이를 묵살한 대법관 권순일은 범죄자 이다. 운전자가 안 보아도 비디오다. 파란 신호에저 운전을 함으로 운전자 과실이 경미 하고 보행자 일구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을 받지 못 하도록 했고 이에 화가 난 쵀대연 회장님이 개놈이라고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에 정지 하여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면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 하여서는 안된다.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자의 과실 100% 이다 함으로 최대연 에게 사과 하고 정신적 물질 피해를 책임져라 투쟁 !!
대법관이 지 대가리로 해결이 불가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전문가의 의결을 들어 피해자가 업도록 하는 것이 법관의 직무이다. 2명중 한명은 현장 직사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 합니다. 최대연은 골절 17군데 영구 장애자가 되었다,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정지 선이 있다. 운전자 100% 과실 재물에 개가 되어 잘못된 판결을 하여 인생 평생 인생 쫑 난 것이다. 이 사건 쟁점 국과수 신호체계가 오류가 발생 된 것으로 추정 신호 체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전문이의 의견을 물었다면 간명하게 해결 된다. 이는 법관 직무유기 이다. 신호와 관계 없고 중차대한 사건을 직무를 다하지 안하였고 이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함에 개놈이라고 전 국민께 고발하는 것임을 확인해 봅니다. 운전자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자의 과실이 100% 명백합니다. 다시 설명 합니다. 도로교통법제27조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면 정지선에 정지 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운전자는 신호 체계에 따란 운전 할 수 있다 입니다. 대법관 지젓 능력이 부족하면 전문이 의견을 들었다면 간단한 문제 이다. 이를 묵과 했고
@청솔2 합리적인 의심 대 법관이 돈 처먹고 재물게 개가 되어 돈에 충견 노릇을 했다 봄이 타당하다. 쓸게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화 날때 화낼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최대연 회장님은 반 영구적인 장해 회복 불가능 하며 무엇으로 보장될지 의문 입니다. 한명 망인은 운전자 과실 인정되었고 최대연 회장은 일구 보행자 과실 문제에봉작되었고 이를 해결 하는데 약 8년 투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된다. 즉시 해결하라 늙어 죽으면 해결 할 것인가 입니다. 투쟁 !!
투쟁
@청솔2 투쟁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증제73호증 - 김성남 수사관 녹취록 언론사에 제보 하겠음) 언론보도 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합니다.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투쟁 !!
투쟁
8만명 동지들이 합심하여 쓰레기 판새놈들 몽땅 때려 잡아야 합니다. 투쟁 !! 일망타진 투쟁 !!
투쟁!
민생은 공정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