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한지는 꽤 되는데 갈수록 새롭게 시행되는게 많아
초짜나 다름없습니다 고수님 질문 드려요
일용직 4대 보험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여쭤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20일이상 가입신고 납부 해야 하는데 노무비 대장 작성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내역서 요율데로 다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사무실 직원들 처럼 고용주, 고용인 반반 부담인가요?
2. 올해 3월에 설계한 내역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새롭게 계상되었던데요 이 부분도 같이 공제 해야
하는건가요?
3. 만약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가 없을경우 사후정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사후정산을 봐야
하는지요?
4.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근로 내역확인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였을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고용보험료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료 확정, 개산 신고시 하도급 받은 공사 노무비는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서 제외 해야 하는지요?
점점 하라는게 많아서 골치 아푸네요
첫댓글 1. 똑같이 반반 부담 2. 같이공제 3. 20일이상없으면 신고자체를 안함. 4. 하도급은 확정보험료건, 개산보험료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맥주사랑님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