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방안 대거 담겨 가업승계 수증자 기업 유지 요건도 완화 영농상속공제는 기준 강화…탈세로 벌금형 이상이면 공제액 추징
양조간장과 연두 등으로 식품업계 숨은 강자인 샘표는 창업주인 고(故) 박규희 회장이 1946년 설립한 ‘삼시 장유 양조장’을 모태로 한다. 2019년 연매출 2808억원을 올린 샘표는 2020년 3189억원, 2021년 3487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며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2대 고(故) 박승복 회장에 이어 현재는 1997년 사장에 취임한 3대 박진선 사장이 샘표를 이끌고 있다. 1950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4세인 박진선 사장도 경영 승계 밑작업에 돌입했다. 박 사장의 장남인 박용학 상무는 현재 샘표 상무로 근무하며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
샘표의 경영 승계의 핵심은 박진선 사장이 보유한 샘표 지분 34.05%다. 총 97만9128주로 17일 종가(4만8950원)를 반영하면 주식 가치는 480억원 대에 이른다. 이 지분을 상속·증여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얹어진 지분 가치 577억원에 대한 상속·증여세로 285억원가량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세제 개편으로 박진선 사장의 가족이 향후 주식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세액은 얼마나 감소할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면 박진선 사장이 보유한 지분은 가치가 577억원이 아닌 480억원으로 평가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는 효과만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50억원 가량 감소한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 600억원까지 10억원 공제 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박진선 사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입하면, 48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한 470억원에 대해 60억원에 대해선 10%의 세율, 나머지 410억원에 대해선 20%의 세율이 적용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총 8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샘표 오너일가가 내는 세액이 2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대한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영자가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까지 늘리려고 했으나, 야당이 반발하면서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기준이 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기준을 적용해 3개년 평균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주식 상속 증여 시 20% 할증평가를 제외한다고 이번 세제개편안 시행령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