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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 ★ 실전 경영과 창업 ★ 배우기 (구:내가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가입 인사] Q) 도메인 등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니클로 추천 0 조회 120 04.02.24 10: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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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4 10:39

    첫댓글 도메인 등록시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와 담당자 정보를 뜻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편하신것으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02.24 10:39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04.02.24 10:40

    통신판매업신고때에는 해당 몰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 몰의 도메인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또 호스팅 업체의 네임서버정보도 기재해야 하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작성자 04.02.24 11:03

    넵... 도메인을 적는건 그런목적이었군요.. 호스팅 네임서버정보도 몰라서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4.02.25 08:00

    구청에가보니 통신판매신고 3일후 발급받아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신고 하라는 절차를 문서화했더군요.. 음.... 동네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지금 바뀌고있는 시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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