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위한 도메인을 신청하려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회원구분을 '개인' 과 '기업' 으로 분류하던데..
어느 도메인업체를 가도 있더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통신판매신고 => 사업자등록증발급 순서로 하랍니다.
기업으로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오는데.. 통신판매신고시에 도메인을 적어야되지않습니까?
결론은...
개인으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가...? 라는 겁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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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메인 등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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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4 10:3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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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메인 등록시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와 담당자 정보를 뜻하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편하신것으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때에는 해당 몰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위해 몰의 도메인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또 호스팅 업체의 네임서버정보도 기재해야 하니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넵... 도메인을 적는건 그런목적이었군요.. 호스팅 네임서버정보도 몰라서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에가보니 통신판매신고 3일후 발급받아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신고 하라는 절차를 문서화했더군요.. 음.... 동네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지금 바뀌고있는 시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