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자동소화장치" 설치전문 ☎ 1544-2617
소방시설은 공용부분과 세대 내의 전용 부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공용부분의 소방설비를 제외한
전용 부분의 소방설비는 세대주 본인 책임이다.
즉 세대 내에 비치된 분말소화기와 주방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 유지, 관리의
의무가 세대주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기 때문에 매매 전에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1.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는 각 세대주의 재산이므로 점유이탈, 횡령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리모델링 시 업체 또는 세대주가 필요 없다고 떼어버리는 물품이 아닙니다.
3. 아파트는 법률에 따른 연 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습니다.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조치를 받으세요.
* 아파트 화재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돼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주방씽크대를 교체하였다면 필히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또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장치는 주방옆 보일러실 가스배관에 설치된 가스차단부로 배선은 입선되어 주방으로
나와있으므로 주방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에 연결하여 작동됩니다.
우선 씽크대 상부장을 열고 차단부 배선 및 설치공간을 확인 합니다.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작동상태 와 경보음을 울려주는 컨트롤러 / 조작부 설치
천장에는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가스탐지부를 설치하여 가스누설시 감지하여 수신부로
신호를 보내 자동가스차단이 되도록 합니다.
렌지후드 밑면으로는 온도를 감지하여 예비화재,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액이 방출되도록
온도센서 와 소화방출구를 중앙에 가깝도록 설치 합니다.
씽크대상부장안에는 작동장치, 소화장치 및 수신부를 설치하고 소화장치에서 소화방출구까지
동관 및 니플을 이용하여 소화액이 잘 전달 되도록 체결하고 각장치들의 배선을 수신부에
연결후 테스트를하고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