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매시 잔금 납부 횟수 10회로 늘려…농가 부담 완화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경영 위기에 놓인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장기 임대 후 대시 매입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최장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보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현재는 농업인이 최장 10년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하면 전체 환매금액 중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 분할납부해야 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과 인건비·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업인 환매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가 발생, 농업계에서는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짧은 기간 환매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6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