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n
농지를 성토하려고 했더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라고 하여 궁금한 사항 3가지를 문의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5.건설업/ 라.지반조성공사 / 3)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
첫째. 어머님께서 농지를 성토하려고 하십니다.(2,500㎡ 논) 근데 농지성토가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봤더니 " 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1,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라고 시행규칙별표 13에 있던데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반입만 하며, 논을 높이는 작업이다 보니 토사 반출은 없습니다.
이 경우 비산먼지 신고 대상인가요????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반입만 합니다.
둘째 . 예전에 성토한 밭이 너무 높아서 50cm정도 흙을 빼려고 합니다.(1,000㎡ 이상인 밭)
이 경우 토사 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토사 반출만 하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셋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을 봤더니
'별표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던데,
2500㎡의 논을 성토 예정이며, 진행하다가 옆에 논(1200㎡)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에는 신고대상사업 최고규모의 10배이상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최소규모의 10배면 10,000㎡이니까 저희는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2003-03480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지난 ’19.7.16.부터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입 또는 반출이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사업 시행전에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지조성공사: 간척매립지 및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공사
농지정리공사: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는 공사
○ 사업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신고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모두 변경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다만,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미만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승영(044-201-6904, seung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