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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도 상가사관학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가중개 Q & A 권리금수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관련
끝까지간다 추천 1 조회 278 22.11.22 22: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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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23 09:23

    첫댓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하셔야합니다.
    추후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22.11.23 10:34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 22.11.23 11:28

    @끝까지간다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연매출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22.11.23 11:39

    @저격수(허현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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