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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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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기피신청 - 개판무법전 권지일 메롱남불편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64 24.03.20 18: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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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기피 신청은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피 신청은 거의 각하 처리되므로 기피 신청 당한 판사가 그 재판을
    다시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으니 명백한 것만 하시기 제안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3.24 10:57

    고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 3일 이내 서면 제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하(却下)

    2.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를 1부 복사하여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때 그냥 복사해서 내면 되나요?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때는
    뭐라고 쓰고 제출하면 될까요?

  • 24.03.24 12:44

    기피신청 이의신청 모두 법원 민원실에다 제출하는것이 상식이라봅니다
    그나저나 개판무법전 권지일 속편도 올려주세여 통쾌무비입니다!
    젊은날 정의를세우기로 임용선서에 서명날인 다짐도 부끄럽게 권력과 돈의 주구 역적들이되었으니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원성은 오늘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칩니다!!

  • 작성자 24.03.24 20:04

    위에 1장은 21일에
    밑에 이유 , 소명방법 1장은 23일에
    이렇게 2장 냈어요

  • 24.03.28 08:54

    응원합니다. 기피신청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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