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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선배님 부당해고 소송실무 및 판례 문의드립니다
이용준 사법행정회 대표 추천 1 조회 81 24.03.29 23:0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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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 의견입니다

    1. 가능으로 봅니다
    2. 민법 제 750조 근거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민법 제 750조 이유를 밝히시면
    4. 별건입니다. 가압류가 약간 참작은 될 듯 합니다
    5. 별건이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고무효 요인이 있으면 함께 병행해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참고로
    사업주가
    1.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불법해고 행위도 있고
    2. 근로자에 대한 폭행, 절도 행위도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24.03.31 07:52

    소송이란 :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청구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권리 구제가 완성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민법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는 안 날로 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반 영구적인 소멸시효 민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입니다. 오늘부터 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입증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단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 사항 입니다. 투쟁 !!

  • 24.03.31 08:18

    민사소송법제208조 제1항 법원 판사는 서명 날인하고 서명 이름 쓰고 날인 도장 찍어야 한다.
    제2항 원고/피고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투쟁 !!

  • 1항 - 이때 임금지급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임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금 수령 금액은 제외하고
    민사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것이 법리상 맞다고 추정을 합니다.
    -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몰라 개인 생각으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투쟁!

  •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고 못받은 임금및 퇴직금등을 수령후에 예)야간 수당등 못받은 금액(존재시)및 부당 해고 일로부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투쟁!

  • #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작성자 24.03.31 11:23

    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이고요 복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청구취지를 복직하는 날까지가 아닌 "복직에 갈음해서" 라고 적었는데요 이렇게하면 사측의 복직명령에 주장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 24.03.31 14:26

    (사측이 거짓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 기망행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거짓허위 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거짓은 권리 전체의 행위로 보아 진실이 밝혀지면 권리 주장이 완전하다 입니다.
    법원 재판장은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판결 이유를 원고/피고 주장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입니다. 적어야 한다. 재판부 판사님이 의무를 다하였다면 승소가 확실 합니다. 필승 !!

  • 24.04.05 11:09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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