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다중업소 대상 ‘소방특별법’ 내년부터 시행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의 거쳐
23일 공포,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방특별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PC방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을 더 확보하게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
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
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 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
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 화재위험성평가란 건축물에 대한 화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정량화 하여
인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의 대책
을 제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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