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812010005916
상당수의 빵집들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지에서 오는것도 있지만 인맥으로 또는 소개로 일할 경우
구두합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에 국한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무엇이든 문서화 하는게 가장 적법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합니다.
물론 법령으로 공표가 됐구요. 그래서 업주들이 요즘 머리 굴린다지요
대기업들도 9개월 일시키고 자르는 판국에 중소업체는 오죽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본적이 없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단은 문서입니다. 각자의 권리가 있지만 자신이 권리 위에서 잠들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권리가 보호해주지 않지요. 깨어나서 찾아야 권리가 내게 오는거라고 봅니다.
첫댓글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덯게 쓰나요?
그래도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데가 있을것같은데 어딘지 아시면 공유좀해주세요~
근로 계약서 안쓰면 불법입니다 꼭 !!!!! 근로 계약서 쓰고 일합시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읍시다
근로계약서도 중요하긴한데요 사규가 잇는 제과점이 잇나요? 사규가 없다면 100%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계약서작성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면 약자가 좀 피곤해지죠 ..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겁니다.
여기다 몇만번 적어 보아도 낼일 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씁시다 그러면 사업주가
네 당장 씁시다 그럴사업주 없을걸요.
한달 쉬더라도 그런업장을 않가면 됩니다.
회사 노조 보셨죠 그렇게 집회 하는겁니다
제과인들 집회할때 일하던 사람은 다하던데요
혼자 살겠다고요
일인이상 사업장 사대보험 미가입도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좋치요 하지만 제과협회에서 조차 업주들한테 언급하지도 않는데 과연 업주들이 순순히 작성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써야되요.. 나중엔 우리손해보고, 사업주도손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