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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장 생활 리얼 - 스토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위법입니다.
Lake louise 추천 1 조회 2,753 14.08.12 19: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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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2 20:58

    첫댓글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덯게 쓰나요?

  • 14.08.13 11:55

    그래도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데가 있을것같은데 어딘지 아시면 공유좀해주세요~

  • 14.08.13 16:54

    근로 계약서 안쓰면 불법입니다 꼭 !!!!! 근로 계약서 쓰고 일합시다 우리의 권리 우리가 찾읍시다

  • 14.08.13 20:45

    근로계약서도 중요하긴한데요 사규가 잇는 제과점이 잇나요? 사규가 없다면 100%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계약서작성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면 약자가 좀 피곤해지죠 ..

  • 14.08.13 23:04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겁니다.
    여기다 몇만번 적어 보아도 낼일 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씁시다 그러면 사업주가
    네 당장 씁시다 그럴사업주 없을걸요.
    한달 쉬더라도 그런업장을 않가면 됩니다.
    회사 노조 보셨죠 그렇게 집회 하는겁니다
    제과인들 집회할때 일하던 사람은 다하던데요
    혼자 살겠다고요

  • 14.08.17 12:21

    일인이상 사업장 사대보험 미가입도 불법아닌가요

  • 14.08.27 23:16

    근로계약서. 좋치요 하지만 제과협회에서 조차 업주들한테 언급하지도 않는데 과연 업주들이 순순히 작성할까요?

  • 15.02.25 16:47

    근로계약서를 써야되요.. 나중엔 우리손해보고, 사업주도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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