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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모임[더존,전산세무,세금,세무회계,전산,ERP,자격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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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체리파이 추천 0 조회 186 22.10.05 15: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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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6 23:05

    첫댓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경우 발급자만 1% 가산세 대상이고 공급받는자(매입자)는 가산세 해당되지않고 공제가능해요~
    다만,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부합으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올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내역을 보내주면 되지만, 혹시라도 발급자 매출누락으로 서로 얼굴붉힐일이 생길수있으니 발급자와 잘 타협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작성자 22.10.09 13:46

    면세사업자 A가 결국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이상하게 끊어 놓았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 및 수정발급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발급 : ₩1,400,000 (부가세0)
    수정발급1(기재사항착오정정) : -₩1,400,000(부가세0)
    수정발급2(기재사항착오정정) : ₩0(부가세0)


    첨부된 전자계산서처럼 공급가액이 ₩0, 부가세가 ₩0인 전자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걸 정상적인 전자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2.10.09 17:25

    @체리파이 제생각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창기에 했던 방법으로 마이너스를 발행하신거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창기때(2011년쯤?) 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0짜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야(총3장 기존발행분, 마이너스발행분, 0원짜리발행) 발행취소 완료로 인정했었거든요
    그때 일을 배우신분이면 저렇게 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셨을거예요.

  • 작성자 22.10.11 15:17

    @ㅁㄴㅇㄹ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급가액이 ₩0, 부가세가 ₩0인 전자계산서라도 세법상 인정은 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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