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A가 2021년 수입금액이 2억을 초과하여,
2022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22년 8월 18일에 면세사업자A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A에서는 2022년 8월 18일 당시에 종이 계산서를 당사에게 발급해주었는데요.
면세사업자A가 뒤늦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된 것을 알게되어
오늘 날짜로 이 종이 계산서를 전자 계산서로 발급할테니까, 8월 18일 당시에 받은 종이 계산서는 파기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당사에서, 전자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8월 18일에 종이 계산서 받은 것으로 202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당사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나요?
즉,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발급한 종이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때 제출해도, 당사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첫댓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경우 발급자만 1% 가산세 대상이고 공급받는자(매입자)는 가산세 해당되지않고 공제가능해요~
다만,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부합으로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올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래내역을 보내주면 되지만, 혹시라도 발급자 매출누락으로 서로 얼굴붉힐일이 생길수있으니 발급자와 잘 타협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면세사업자 A가 결국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이상하게 끊어 놓았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 및 수정발급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발급 : ₩1,400,000 (부가세0)
수정발급1(기재사항착오정정) : -₩1,400,000(부가세0)
수정발급2(기재사항착오정정) : ₩0(부가세0)
첨부된 전자계산서처럼 공급가액이 ₩0, 부가세가 ₩0인 전자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걸 정상적인 전자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리파이 제생각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창기에 했던 방법으로 마이너스를 발행하신거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초창기때(2011년쯤?) 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0짜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을 해야(총3장 기존발행분, 마이너스발행분, 0원짜리발행) 발행취소 완료로 인정했었거든요
그때 일을 배우신분이면 저렇게 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셨을거예요.
@ㅁㄴㅇㄹ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급가액이 ₩0, 부가세가 ₩0인 전자계산서라도 세법상 인정은 되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