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거래처인 면세사업자A가 전자계산서를 수정발급 했는데요. 면세사업자A가 발급한 전자계산서의 발급 히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발급 : ₩1,400,000 (부가세0) 수정발급1(기재사항착오정정) : -₩1,400,000(부가세0) 수정발급2(기재사항착오정정) : ₩0(부가세0)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전자계산서처럼 공급가액이 ₩0, 부가세가 ₩0인 전자계산서를 당사는 2022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 건을 기재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0원인 전자계산서를 정상적인 전자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저는 공급가와 부가세가 0원 이라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건수와 신고건수를 동일하게 해주려고 그냥 신고합니다. 어차피 0원이라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공급가와 부가세가 0원 이라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건수와 신고건수를 동일하게 해주려고 그냥 신고합니다. 어차피 0원이라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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