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거기서 포인트 같은 걸 돈으로 환급받으면 그쪽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 주나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세금 떼고 환급해 준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갔을 거라 홈택스에서 소득이 있다는 걸 알 테고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세요. 1,500,000원 본인공제보다 소득이 적으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 가능해요. 5월 31일까지니까 늦지 않고 신고하세요.
연소득이 일정액이하인 경우 납부해야될 세금이 없어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12백만원인가 그럴꺼예요. 그 액수 미만이라 전액환급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해주지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 원천징수라고 해서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경우 회사(혹은 사용주)는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알바)수입을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5월말까지니 국세청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세요~ 참고로 소득세인 국세(국가에 납부)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사는 시)로 나눠서 세금을 떼고 국세환급할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되며 지방세는 추가로 신고안해도 돼요
첫댓글 ??? 거기서 포인트 같은 걸 돈으로 환급받으면 그쪽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 주나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세금 떼고 환급해 준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갔을 거라 홈택스에서 소득이 있다는 걸 알 테고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세요. 1,500,000원 본인공제보다 소득이 적으면 6월 말~7월 초에 환급 가능해요. 5월 31일까지니까 늦지 않고 신고하세요.
이미 했었는데 소득이 별로 안되니 면세라네요
@철도직원이 될예정04 지방소득세가 면세라고 뜨는 거 아니고요?
연소득이 일정액이하인 경우 납부해야될 세금이 없어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12백만원인가 그럴꺼예요.
그 액수 미만이라 전액환급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해주지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 원천징수라고 해서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경우 회사(혹은 사용주)는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알바)수입을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5월말까지니 국세청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세요~
참고로 소득세인 국세(국가에 납부)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사는 시)로 나눠서 세금을 떼고 국세환급할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되며 지방세는 추가로 신고안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