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따로 안 챙겨도
된다
-헬스조선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17.06.14 -
![](https://t1.daumcdn.net/cfile/blog/23583A3E5941E06C17)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자신의
영상검사 기록이 담긴 CD
등의 진료 기록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된다.
새 병원에서 전산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MRI·CT
등의 영상검사 기록 등을 전 병원에서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해 공유할
수 있다.
환자가 응급 상태로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해당 병원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위급 상황에서 환자가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기록 등도
확인 가능해, 응급 진료 시 안전성도
높아진 것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말까지 약 1300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서명과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따로 안 챙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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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건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유용하게 쓰일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좋은정보 가르쳐
주셨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하세요.